산후조리원 한달 전 해지땐 전액 환불 알자, 육아정책

공정위, 불공정 약관 14곳 시정조치

“산모가 개인 사정으로 조기 퇴실하는 경우 환불이 안됩니다.” “입실 기간 중에 산모나 신생아에게 질병이 발생할 경우 산후조리원은 어떤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전국에 우후죽순격으로 늘어나고 있는 산후조리원들의 이런 불공정 약관 조항들에 대한 본격 시정에 나섰다.

공정위는 20일 전국 14개 산후조리원에 대해 중도 계약 해지 시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조리원 내 사고 발생 시 사업자의 책임을 면책시키는 등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발표했다. 해당 산후조리원은 서울산후조리원·새봄산후조리원(이상 인천), 봄빛병원산후조리원·곽생로산부인과부설산후조리원(경기), 자모여성병원산후조리원·엘리움산후조리원·미래아이산후조리원·미래산후조리원(부산), 하나산후조리원(전북), 신미래산후조리원·미래산후조리원(대구), 미즈한방산후조리원(대전) 등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 따라 입소 예정일 31일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면 계약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고, 30일 이내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소 후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잔여 기간 또는 이용 기간에 따라 일정 금액을 환불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대다수 산후조리원들은 입소 예정일 50일 이내에 취소해야 계약금을 100% 환불해줬다.

또 입원실 부족으로 대체병실을 사용해 차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고객이 차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됐고,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고객에게 질병이나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자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국내 산후조리원은 국민소득 향상, 생활양식 변화 등의 영향으로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2006년 294개에서 2012년 540개로 6년 새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산후조리원 이용자는 연간 약 15만여명으로, 전체 산모의 32% 정도로 추정된다. 산후조리원에 대한 소비자 불만도 함께 급증해,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건수는 2010년 501건에서 2012년 867건으로 해마다 30% 이상 늘고 있다. 곽정수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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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알듯말듯한 육아에 대해 함께 알아가고 고민합니다. 불안한 육아가 아닌 행복한 육아를 꿈꿉니다. 몸과 마음이 건강한 삶을 지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