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로 처리된 간통 건수, 14년새 72% 줄어

1999년 5717건, 10만명당 12.1건

2013년 1564건, 10만명당 3건

헌법재판소가 26일 간통죄가 위헌이라고 결정한 걸 계기로 간통이 범죄로 처리된 건수를 정리했다. 대검찰청이 매년 발표하는 “범죄 분석” 자료를 보면 1999년엔 간통 범죄가 5717건 발생해 인구 10만명당 12.1건을 기록했다. 그 이후 간통죄 건수는 매년 줄어, 지난 2013년엔 1564건, 인구 10만명당 3건으로 집계됐다. 간통죄는 배우자만 문제 삼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배우자를 처벌해달라고 요구해 수사기관이 받아들인 사건 통계다.

간통사건추이.jpg

 

연도간통죄 건수10만명당 비율
1999571712.1
2000561711.7
2001542011.3
2002495710.3
2003482210
200442948.8
200536867.6
200633246.8
200730816.2
200822984.6
200923045
201016983
201116983
201218274
201315643

■ 글 주소: 한겨레 데이터 블로그 http://plug.hani.co.kr/data/2120473
■ 원 자료 새 창에서 보기: 대검찰청 범죄분석 자료

신기섭 기자 mari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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