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군되려면 공익제보자부터 보호하라 정책

[인터뷰] 이지문 ‘공익제보자와 함께하는 모임’ 부대표

강군되려면 공익제보자부터 보호하라
이지문 박사, “H 중령은 공익제보자, 반드시 보호해줘야”

김동규  <디펜스21플러스> 기자 ppankku@naver.com

1992년 3월 22일 밤 8시 40분 서울 종로구 경실련 사무실. 이지문 중위는 당당한 목소리로 장문의 회견문을 낭독하기 시작했다.
“지난 18일부터 20일 사이에 실시한 14대 총선 군 부재자투표에서 공개투표, 기표검열 등의 선거 부정이 이뤄졌다.”
이 중위에 따르면 소속부대인 육군 9사단 28연대 2대대에서 여당의 지지율을 80% 이상 끌어올리기 위해 병사들을 상대로 정신교육이 이뤄졌으며, 일부 중대는 중대장이 기표소 앞에서 1번을 찍으라며 강요했다고 한다. 군사정권 시절에나 있을 법한 일이 또 벌어진 것이다. 

폭로의 여파는 컸다. 국방부는 즉시 형식적인 자체조사를 거친 뒤 이 중위의 폭로가 허위사실이라며 반박했다. 당시 연대장은 병사들에게 “지난번 선거 때 현 대통령이 32% 지지밖에 얻지 못한 사실을 북한이 호재로 삼아 선전하고 있어서 그런 빌미를 제공하는 것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한 것은 시인했지만 여당을 찍으라고 말했다는 의혹은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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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문 중위의 폭로 다음날 한겨레 신문에 실린 만평(박재동 화백 1992.3.23 )

그러나 폭로 이후 언론과 각 정당에는 이 중위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제보가 잇따랐다. 대부분 현역 군인인 탓에 익명으로 전화를 걸거나 친지들에게 쓴 편지로 투표 부정을 밝혔다. 그러나 통신사령부의 이원섭 일병이 폭로한 대리투표만 사실로 인정됐을 뿐 국방부는 끝까지 부정 투표를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이 중위는 이등병으로 강등된 후 파면 당했고 국방부는 사건을 중점 보도한 <한겨레신문>의 발행인과 기자까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며 강경한 태도로 나갔다.

1995년 2월, 3년간 이어진 지루한 재판 끝에 이지문 중위는 파면 취소 처분을 받아내고 중위로 명예전역한다. 그러나 이미 이 중위의 인생은 만신창이가 된 후였다. 내부 고발을 했다는 이유로 전역 후 복직 예정이었던 삼성은 물론 일반 기업 입사조차 불가능해진 것. 이후 그는 참여연대, 공익의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들, 공익제보자와 함께하는 모임 등에서 공익제보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활동에 힘을 기울여왔다. 

군 부재자 투표 방식 바꾸다

DEFENSE21+
1992년 14대 총선 당시 군 부재자 투표 과정에서 심각한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폭로했다. 이 때문에 이등병으로 강등된 후 파면되는 등 고초를 겪었다. 부정행위를 어떻게 알게 됐나?
이지문 박사
1992년 3월 24일은 14대 총선이었다. 부재자 투표는 이보다 1주일 먼저 실시됐는데 이 과정에서 비밀투표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음은 물론 지휘관들이 특정 정당을 찍으라며 지속적으로 정신교육까지 했다.
2월 말경 연대장이 대대로 와서 정신교육을 하던 중 1987년 13대 대통령 선거 당시 36%의 득표율로 당선된 노태우 대통령에 대해 몇 마디 한 것이 시작이다. 연대장은 북한이 대남방송에서 “겨우 30%대의 득표율로 당선된 대통령이 무슨 대통령이냐”고 비아냥댄다며 정부에 힘을 실어줘야 된다고 말했다. 그 뒤 대대장이 대대간부를 모두 소집해서 “대통령이 군의 최고 통수권자니 여당에 투표하는 게 올바른 군인의 자세다”는 식으로 교육했다. 또 “총선 때 병사들이 여당을 찍도록 간부들이 책임지고 이끌어라”는 지시까지 내렸다.

병사들의 반발도 있었을 것 같다.
그때만 해도 중대 내에 대학을 나온 병사가 손에 꼽을 정도로 적었다. 그러다보니 대부분 정치에 무관심했고 또 결과가 공개된다고 하니 어쩔 수 없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관여하지 않았나?
당시만 해도 중앙선관위가 군 부재자 투표에 직접 참관하지 않았다. 대대의 경우 중대 단위로 투표소를 설치해 자체적으로 투표를 참관했다. 그러나 내가 고발한 이후 1992년 12월 대선부터는 군인도 영외에서 민간인과 함께 부재자 투표를 하도록 법이 개정됐고 결과적으로 부정 시비가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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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문 박사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연세대학교 대학원 정치학과(정치학 박사)
제4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최연소 광역의원)
공익의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들 사무국장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사회교육 실장
경찰청 반부패교육강사
서울특별시교육청 시민감사관
공익제보자와 함께하는 모임 부대표

부대를 이탈해 <한겨레신문>,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공선협)등 외부의 힘을 빌려 부정 투표 문제를 고발했다. 2009년 군납 비리 문제를 <피디수첩>에 고발한 김영수 소령은 먼저 군 내부에서 문제를 해결해보려고 노력한 정황이 있다. 부정 투표 문제를 내부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은 들지 않았는지.
부정투표 지시가 어느 수준의 의지인지 몰랐기 때문에 어디 가서 이야기를 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사단에 제보해야 하는지 국방부에 제보해야 하는지 명확치 않고 자칫 사건이 은폐되고 나만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더욱이 1992년 당시가 민주화된 사회라고 하지만 여전히 군인이 대통령이었던 시절이고, 지금처럼 휴대폰이나 인터넷, 소셜네트워크서비스와 같은 것이 전혀 없던 시기여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을 수 있다는 판단도 있었다. 지금이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 같은 보호 장치가 있지만 당시에는 고발 후 내 신변을 보장해줄 수 있는 수단이 아무것도 없었다.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고 싶었다

이지문 박사는 사회 문제를 치열하게 고민하던 운동권 출신도 아니고 임관 전부터 삼성에 취업이 돼 미래가 보장된 상태였다. 고발이 많이 망설여졌을 것 같다. 
내가 대학교 4학년이던 1990년 5월에 이문옥 감사관 사건이 있었다. 같은 해 가을에는 보안사의 민간인 사찰을 폭로한 윤석양 이병 사건이 있었는데 이러한 사건들을 임관 전부터 신문을 통해 모두 알고 있었다. 내부고발자의 말로가 처참하단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큰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심하면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고 아무 탈 없이 사회에 나간다고 해도 이미 취직 상태였던 삼성은 물론 다른 기업에 들어갈 수 있는 길마저 모두 막혀버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집이 부유해서 개인 사업을 벌이거나 재산을 물려받아 장사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 이제 갓 인생을 출발하려는 20대 중반 청년이 이런 고민들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 고민을 넘어 고발을 결정하게 된 계기는?    
병사들에게 군은 처음 경험하는 사회다. 대부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입대하는 병사들에게 군은 하나의 교육기관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기껏 배워간다는 게 부정 투표라니 참담했다. 병사들이 ‘이상과 현실은 다르다’, ‘군은 특정 집단의 이해에 따라 움직인다’는 식으로 사회를 배워가선 안 된다고 생각했다.

장교들도 부정 투표에 동의하기 때문에 지시를 따른 게 아니다. 다른 중대의 장교들과 몇 차례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 한 중대장은 다음 대통령 선거가 오는 것이 고통스럽다고 말했다. 또 부정 투표에 앞장서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초급 장교나 병사들은 피해자에 불과하고 혜택 받는 건 정치인이나 높은 자리에 있는 군인들 몇몇에 불과했다. 이러한 상황들이 내적 고민을 넘어 고발에 이르도록 만들어줬다.

한 배를 탔던 이원섭 일병은 별다른 불이익이 없었다고 하는데.
이원섭 일병과는 지금도 만나고 있다. 최근에도 만나 식사를 했다. 이 일병은 지금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잘 살고 있다. 이 일병과 나는 다른 점이 있다. 내가 고발한 내용은 군에서 인정하지 않았지만 이 일병이 고발한 통신사령부 부정 투표 사건은 사실로 드러나 중대장이 처벌받았다. 그래서 이 일병을 징계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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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 공익제보자 선례로 남고 싶다

2010년에는 삼성에서 일하고 싶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사실상 입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왜 삼성을 고집했는지.
고발 이후 파면된 상태로 삼성에 찾아가니 “우리는 장교를 특채했는데 당신은 이등병 신분이다”며 복직을 거부했다. 1995년 2월 중위로 전역해 다시 삼성을 찾아갔다. 그러나 “정상적으로는 1993년 6월에 전역해야하는데 벌써 1년 반이 지난 상태기 때문에 복직 기한이 지났다”며 다시 거부당했다. 인사기록마저 말소된 상태였다. 개인적인 사정이 아니라 공익 제보에 따른 불이익이 원인이고 대법원에서도 인정한 건데 왜 복직이 안 되냐고 물었지만 이미 복직은 불가능한 상태였다.

이후 2010년 5월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나를 민주화 관련 인사로 인정했고 삼성으로 복직하지 못한 것을 민주화운동에 따른 해직으로 판단하였다. 위원회 측에서 삼성에 복직 권고를 했다. 그러나 권고는 법적 효력이 없다. 삼성은 내가 일할 만한 자리가 없다며 권고를 거절했다.

내가 삼성에 복직하려는 이유는 간명하다. 불이익을 받지 않는 공익제보자의 선례가 되고 싶다. 공익제보자들이 원하는 건 두 가지다. 제보한 내용이 받아들여져 진실이 밝혀지는 것. 그리고 제보와 무관하게 일하던 곳에서 계속 일할 수 있는 것이다. 삼성에 복직해 단 1년만이라도 일을 하면서 공익제보자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고 싶다. 복직해서 고액 연봉을 받는 게 목적이 아니다. 실제로 삼성 관계자에게 1년 뒤에는 반드시 나올 것이라고 의견을 표명하기도 했다.

이지문 박사 이후에도 군에서는 많은 공익제보자가 나왔다. 이들의 공통점은 군복을 걸고 공익 제보를 했지만 외려 배신자로 몰려 불이익을 당했다는 것이다.
박대기 씨, 조주형 대령, 김영수 소령, H 중령 등 이들은 군이라는 집단의 특수성 때문에 많은 불이익을 당한 사람들이다. 박대기 씨의 경우 세금 낭비를 막기 위해 공익제보를 했는데 직무와 전혀 관련 없는 도서관 사서로 쫓겨났다. 당장 자를 수 없으니 엉뚱한 일을 맡긴 것이다. 김영수 소령은 그나마 잘 해결된 축에 속한다. 언론과 여론의 지지를 받아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취직했다. 물론 군에 남는 게 더 바람직했겠지만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등 전역이 불가피한 상황이라 권익위에 간 것만으로도 잘 된 일이라고 본다. 특히 김 소령은 공익제보의 정당한 절차를 밟아 명분도 축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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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중령 사건
2008년 말 국방부 조사본부에 재직 중이던 H중령은 평소 잘 알고 지내던 후배 헌병 장교인 수방사 헌병단 P소령과 만나 식사를 하던 중 당시 수방사 헌병단장 L씨(당시 대령)의 비리에 대해 듣게 된다. L씨는 각종 부정을 통해 공금 횡령과 착복을 일삼고 있었다. P소령은 L씨의 부패행위를 어쩔 수 없이 수족처럼 도우며 각별한 총애를 받았지만 공직자로서의 양심에 반하는 행위에 괴로움을 느끼고 H중령에게 하소연한 것이었다.

이를 좌시할 수 없었던 H중령은 2010년 11월 11일경 육군 중앙수사단장 앞으로 1차 제보편지를 보낸다. H중령은 여기에 L씨가 횡령하고 유용한 금액의 구체적인 범위를 적시했다. 제보에 따르면 L씨의 비리는 사건처리비, 군기순찰증식비, 진지공사증식비, 차량정비유지비, 부품구매비, 격별보수비, 사무기기유지비, 상급부대 격려금 등 예산 전반에 걸쳐 있었으며 전력유지에 필수적인 예산과 병사들의 복지에 필요한 예산까지 포함돼 있었다.

H중령이 제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군은 비리를 수사하기는커녕 제보자를 찾는 데만 나섰다. L씨의 부패 혐의에 대한 수사는 형식적으로 끝나고 말았다. 이에 H중령은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정의감에 2차 제보를 장관 앞으로 직접 날렸다. 그러나 이 또한 제보자 색출에만 힘이 집중되는 바람에 익명 제보자였던 H중령의 정체가 드러나 버렸고 군 기강 문란을 이유로 외려 공익 제보자가 처벌받는 촌극이 벌어지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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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수 소령이 공익제보의 모범적 사례라고 볼 수 있다는 말인가?
김영수 소령은 언론에 제보를 하기 전 어떻게든 부대 내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다. 수차례 실명으로 수사를 의뢰하고 감사를 요구했지만 군이 미온적 태도를 보이자 언론에 제보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런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김 소령은 부패방지법의 보호를 받을 명분이 생겼다. 부패방지법은 법에서 정한 국가기관에 실명으로 신고했을 경우에만 보호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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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년 4월 1일 9사단 군사법정에 선 이지문 중위(한겨레 신문 1992년 4월 2일자) 

실명 제보 아니면 보호받기 어려워


공익제보라 하더라도 실명이 중요한가?
그렇다. 익명 제보까지 보호할 경우 투서가 난무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진실과 거짓을 판명하기 어려워진다. 보수적인 시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헌병 투서 사건의 경우 국방부의 입장도 일면 이해할 부분이 있다고 본다. 실명으로 제보를 했을 경우 법으로 비밀을 보장하고 제보자의 정체가 색출될 경우 색출활동을 벌인 관계자들을 처벌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익명으로 제보했을 경우 정체가 드러나도 보호를 못 받고 책임을 혼자 뒤집어쓰게 된다. 물론 H 중령 사건의 경우 이러한 법의 내용을 몰랐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해는 가지만 적절한 절차를 거쳤다면 불이익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란 아쉬움도 든다.

국방부 장관에게 2차 투서가 날아간 이후 끈질긴 색출작업 끝에 H 중령의 정체가 드러났는데 이러한 군의 태도는 부패방지법상 문제가 없는지.
국민권익위에 실명신고를 하더라도 권익위에서 수사기관 등에 이첩할 때는 익명으로 처리해서 보낸다. 그래서 외형적으로는 해당 기관에서도 제보자가 누군지 알 길이 없다. 색출작업은 명백한 불법이다. 그러나 H 중령이 쓴 투서는 익명이기 때문에 부패방지법과 무관한 사항이 돼 버린다. 아마 국방부 측에서는 제보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얻으려고 제보자를 찾았다고 주장할 것이다. 처벌 목적이 아니라 사실 확인을 위해. 그래서 실명 신고가 중요하다. 만약 H 중령이 부패방지법 절차에 따라 제보했다면 군에서는 제보자가 누군지 지금도 몰랐을 것이다. 물론 공개적으로는 모른다고 해도 내부적으로 이미 파악하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부패방지법 상의 신고처는 국민권익위만 지정돼 있는 것인가?
아니다. 부패방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자기 직무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제보할 경우 국민권익위, 수사기관, 감사원에 신고할 수 있다. 경찰이든 검찰이든 상관없다. 군은 군 검찰이나 국방부 조사본부 등에 제보하면 된다. H 중령의 경우 먼저 헌병단에 제보하긴 했지만 익명으로 제보해서 문제가 된 것이다. 부패행위를 한 사람이 속해있는 공공기관 및 이 기관을 지도 감독하는 공공기관에 신고해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에서 H 중령을 공익제보자로 해석해줬고 제보 사실 자체가 허위가 아니기 때문에 징계까지 하는 건 옳지 않다고 본다. 외려 국방부가 해야 할 일은 투서 형식으로 제보를 하면 법으로 보호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경우 부패방지법이 정한 기관에 제보하면 보호받을 수 있다고 적극 홍보하는 것이다.  

 

신뢰받는 군, 공익제보 권장부터

안보를 다루는 집단인 군의 특수성에 맞게 부패방지법을 개정할 부분은 없나?
앞서 말했듯 권익위나 감사원에 제보한 내용은 외부에 누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반 시 처벌조항도 있다. 그래서 안보문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실명으로 부패방지법이 정한 기관에 제보할 경우 민감한 내용은 언론에 노출되지 않는다. 군이 안보를 이유로 공익제보자를 처벌하는 건 같은 공공기관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의미와 마찬가지다. 특히 김영수 소령이나 H 중령이 제보한 내용은 국가 안보와 무관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안보의 잣대를 들이대는 건 어불성설이다.


앞으로 군이 공익제보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보는가.
군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선 공익제보를 권장하는 것은 물론 제보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태를 버려야 한다. 국방부의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강군이 되기 위해선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신뢰의 기본은 부패나 비리가 없는 청정한 군을 만드는 것이다. 공익제보 사건에 일일이 부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제보자를 보호하고 자유롭게 제보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H 중령 사건도 절차상 문제가 있긴 하지만 제보 내용이 사실로 밝혀졌고 동기가 불순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보호해줘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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