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926 논평]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의 설악산국립공원 케이블카 부결을 환영한다! 뭇생명의 삶터, 국립공원

[논평]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의 설악산국립공원 케이블카 부결을 환영한다!

 

어제(925),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이하 국립공원위원회)는 양양군이 제출한 설악산국립공원 케이블카 계획을 부결시켰다. 우리는 국립공원의 정체성을 지켜낸 공원위원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우리만이 아니라 국립공원을 사랑하는 국민들도 안도의 숨을, 감사의 마음을 보냈을 것으로 생각한다.

 

어제 양양군이 제출한 설악산국립공원 케이블카 계획은 여러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양양군의 계획은 2012626일 국립공원위원회가 6개 지역(남원.함양.산청.구례.양양.영암) 국립공원 케이블카 계획을 부결시킨 후 불과 4개월 만에 제출된 것이니 국립공원 개발사업의 기본전제인 4계절 조사조차 하지 않은 것이다. 설악산국립공원에 케이블카를 설치하겠다며 4개월 조사 자료를 근거로 아무 문제없다고 말하다니, 말이 되는가!

양양군이 설악산국립공원 케이블카를 계획한 곳은 천연보호구역의 핵심지역으로 지금까지 한 번도 개방되지 않은 곳이며, 천연기념물 제217호이며 멸종위기종 1급인 산양의 최대서식지이다. 전문가와 시민 답사단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케이블카 지주 2, 3, 4, 5. 6번 예정지는 온통 산양 똥이었다. 또 상부정류장 예정지는 신갈나무, 피나무군락 등 보전가치가 높은 극상림지역이었다. 이런 곳에 케이블카를 건설하려하다니, 양양군은 국립공원, 야생동물에 대한 기초지식도 없는 모양이다.

설악산국립공원은 우리나라 최초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이며, IUCN 인증 보호지역 카테고리 이며, 천연기념물 제171호 천연보호구역이며, 80% 달라는 지역이 국립공원 자연보존지역인 곳이다. 그러니 어제 국립공원위원회의 결정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었다. 아니 설악산국립공원은 그 어디에도 케이블카가 들어설 곳이 없다.

 

그런데 우리는 국립공원위원회의 용기 있는 결정에 박수를 보내면서도 한 가지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어제 국립공원위원회는 양양군의 계획을 부결하면서 또다시 단서 조항을 두어 여지를 남겼다고 한다.

내용은 이렇다. ‘다만 설악산국립공원은 많은 탐방객으로 인하여 탐방로의 훼손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향후 삭도 시범사업 검토기준에 부합되는 공원계획변경()을 충실히 수립하여 제출하면 적정한 절차를 거쳐서 자연친화적인 공원계획이 되도록 시범사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아뿔싸! 환경부는 또다시 설악산국립공원이 케이블카 논쟁에 휩싸이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다. 우리가 누차에 걸쳐 말한 것처럼 국립공원 케이블카 논쟁의 원죄는 환경부에 있다. 2010920일 국무회의는 환경부의 제안을 받아들여 국립공원에 더 높고, 긴 케이블카가 건설되도록 자연공원법 시행령을 개정하였다. 세계 최초로 국립공원 핵심보전지역에 시설 설치를 자유롭게 하라고 법을 개정한 것이다. 부끄러운 일이다.

 

우리는 어제 국립공원위원회의 결정이 대단히 의미있다고 생각한다. 국립공원 자연보존지구에 케이블카가 들어설 곳이 없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해준 것이기 때문이다. 당연히 환경부는 쓸떼없는 논쟁만 일으키는 자연공원법 시행령을 재개정해야 한다. 그래야만 국립공원도 살고, 지역사회도 소모적인 개발 논쟁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환경부가 진실로 국립공원을 보전할 생각이 있다면, 환경부로서 존재하길 원한다면 2001년 시작된 국립공원 케이블카 논쟁, 2009년 이명박 정부가 저지른 자연공원법 개악, 2012년에 이어 2013년에도 계속된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 시도 등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우리는 환경부가 역사와 미대세대에 부끄럽지 않은 부서로 거듭나길 바란다.

 

2013. 9. 26

 

국립공원 케이블카 반대 범국민대책위원회

*물어보기 : 윤주옥 사무처장(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011-9898-6547, 061-783-3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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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안녕하세요.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사무처장 윤주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