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5일] 집담회_ 천은사 문화재관람료 징수, 대안은 없을까? 뭇생명의 삶터, 국립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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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담회_ 천은사 문화재관람료 징수, 대안은 없을까?

 

세상은 화엄사, 쌍계사, 천은사를 지리산 3개 사찰이라 합니다. 구례는 지리산, 섬진강과 함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여러 사찰이 있어 참으로 복된 땅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구례의 자랑인 산과 강, 사찰, 문화가 잘 어우러져 평화롭게 공존하길 바랍니다.

 

그런 우리에게 고민이 있습니다. 2007년 국립공원입장료가 폐지되며 천은사 문화재관람료 문제로 천은사와 지리산국립공원을 방문하는 사람들 간에 마찰이 생기고, 급기야 재판까지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

 

천은사는 말합니다.

‘전라남도는 1984년 천은사일원을 문화재자료 제35호로 지정하였다. 현행 문화재보호법 제49조, 제74조에 의하면 국보와 보물, 사적 및 명승 등 국가지정 문화재와 시ㆍ도지정 문화재 등 문화재 구역에서는 입장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천은사 경내지를 통과하는 861번 도로는 천은사 소유의 전통사찰 보존지다. 861번 도로는 1982년 군사정권 당시 정부가 관광객 유치를 위해 사찰 사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해 일방적으로 개설한 임의 도로이다. 이 도로는 30여 년째 사용 승낙과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법적 등기도 돼 있지 않은 상태이다. 그러므로 이 도로는 불법도로이다.

천은사의 사찰 수행환경은 861번 도로를 통과하는 차량들의 소음으로 철저히 훼손되어왔지만 정부는 어떤 해결 의지도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와 전남도는 천은사의 수행환경과 문화재 보존을 위해 861번 도로를 폐쇄하고 원상 복구해야 한다.‘

 

대법원의 판결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난 6월 19일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강모씨 등 74명이 천은사와 전남도를 상대로 낸 통행방해금지 등 문화재관람료 부당 징수 관련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고등법원 판결을 그대로 확정한다고 밝혔다.

광주고등법원은 지난 2월 지리산 등산객과 차량을 대상으로 관람료를 징수해온 천은사에 입장료 1,600원과 함께 위자료 1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로 부지 중 일부가 천은사 소유라고 하더라도 지방도로는 일반인의 교통을 위해 제공 된다’면서 ‘문화재를 관람할 의사가 없는 사람에게 관람료를 내야만 도로를 통행할 수 있게 한 것은 불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천은사가 관람료 징수를 이유로 지방도의 통행을 방해할 경우 회당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간접강제 판결했다.‘

 

여전히 천은사 문화재관람료는 천은사를 통해 지리산국립공원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뜨거운 감자입니다. 원인을 제공한 정부(국토교통부, 환경부, 문화재청 등)와 적극적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할 대한불교조계종은 모두 강 건너 불구경하듯 나 몰라라 하니 더 답답한 노릇입니다.

 

집담회 ‘천은사 문화재관람료 징수, 대안은 없을까?’는 지리산과 구례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더 이상 두고 볼수 없는 천은사 문화재관람료 징수에 대한 여러 생각을 들어보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환경부가 자연공원법을 개정하여 신설한 ‘공원역사문화지구에서의 입장료 징수’도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이 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간 천은사 문화재관람료에 대해 사찰의 입장에서, 지리산의 입장에서, 구례군민의 입장에서, 지리산을 방문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가지고 있었던 여러 생각을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정부와 대한불교조계종이 천은사 문화재관람료 문제에 적극 나설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계가가 되었으면 합니다.

 

- 일 시 : 2013년 12월 5일 (목) 늦은 6시

- 장 소 : 공간협동조합 ‘째깐한 다락방’ (전남 구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 물어보기 : 윤주옥 사무처장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061-783-3302, 011-9898-6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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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안녕하세요.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사무처장 윤주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