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D 프린팅] 제조물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 3D 프린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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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용 3D 프린팅 물품으로 피해 입은 소비자 보호 문제 논란

 

3D 프린팅 기술은 사람들에게 이전엔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물건들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만, 이 기술은 또한 엄격한 제조물 책임(product liability, PL) 측면에서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미국 스탠퍼드 대 법대 부교수인 노라 프리먼 엥스트롬이 경고하고 나섰다.
 그는 최근 <펜실베이니아대 법대 리뷰>에 기고한 글에서, 3D 프린팅이 어떻게 미국의 소송 세계를 변화시킬지 탐색했다. 3D 프린터는 거의 모든 형태의 3차원 제품을 컴퓨터 화면상의 설계를 통해 정교하게 만들 수 있다. 이 기술은 개개인에게도 감당할 수 있는 비용이 되었으며, 결과적으로 개개인을 플라스틱 화병에서 생체공학적 귀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하이힐에서 권총에 이르기까지 모든 물체의 제조업자가 될 수 있게 만들었다.
 이것은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물음이 그가 던지는 법적 질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어떤 중요한 기술의 획기적 발전에 뒤따라서 법률학자, 변호사 및 정책 입안자 등은 이러한 혁신이 기존의 법률과 통치 시스템과 잘 맞물리는지, 아니면 도전과제를 제시하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이 기술이 적합한가? 무엇이 변경되어야 하는가? 위험과 기회는 어디에 있는가? 3D 프린팅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그는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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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에서 만든 것과 기업에서 만든 것의 차이

 

현재의 제조물 책임 법률에서는, 결함이 있는 제품에 의하여 부상을 입은 사람은 해당 제품의 제조업자나 유통업자 잘못을 증명할 필요 없이 소송에서 이길 수 있다.
 “이것은 만약 당신이 월마트에서 부패한 땅콩버터를 사서 먹은 후 병에 걸렸다면, 비록 월마트가 땅콩버터의 선택, 저장, 판매 등에 모든 가능한 주의를 다 기울였다고 하더라도 소송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고 그는 말했다.
 반면 가정에서 3D 프린팅한 제품에 의해 부상을 입은 사람은 부주의(negligence)에 기반을 둔 소송에만 맡겨지는 경향이 있다. 부주의는 해당 제품의 제조업자, 유통업자, 또는 판매자가 조심성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해야 한다고 그는 전했다.
 왜 가정에서 인쇄된 제품의 법적 처리가 다를까? 제조물 책임 정책에서 상업적 성격과 임시적 성격 사이의 차이점 때문이라고 그는 주장했다. “이는 제조물 책임 법률이 단지 상업적인 판매자에게만 적용된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다. 상업적인 판매자는 제품을 판매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그 제품에 관한 유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로 정의된다”고 그는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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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쟁 제조물책임법 그대로 적용하긴 어려울 듯

 

잼을 만들어 파는 가정주부나 레모네이드를 만들어 파는 어린이와 같은 임시적인 판매자(casual seller)는 제조물 책임 법률의 범위 밖에 있다. 자신의 차고나 부엌 조리대에서 제품을 인쇄하는 취미를 가진 3차원 발명가는 상업적 판매자라기보다는 임시적 판매자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엄격한 제조물 책임 법률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가정용 3D 프린팅이 대중화한다면 적어도 현재의 제조물 책임 정책에 의한 보호의 일부가 손상될 것이라고 그는 지적했다.
 그러나 3D 프린팅 제품 피해자가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한다는 말은 아니다. 그의 분석은 단지 가정용 3D 프린터로 만들어진 제품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게 된 경우 그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법적 주장만을 다룬 것이다.
 그는 또 부주의와 특정한 제조물 책임 주장 사이에 경계가 매우 좁다고 지적하였다. 이는 제조업자, 유통업자, 판매자 등에 의한 부주의를 증명하는 추가적인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옛날 방식의 부주의 관련 소송에서 실제적으로 우세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출처
http://mirian.kisti.re.kr/futuremonitor/view.jsp?record_no=243359&cont_cd=GT 
KISTI 미리안 『글로벌동향브리핑』 2013-12-19     
원문
http://phys.org/news/2013-12-d-product-liability-issues-scholar.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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