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더럽힌 군인의 명예

부정확한 감사로 더럽혀진 군인의 명예
군 검찰 ‘문제없다’는 혐의, 감사원은 끝까지 처벌 요구

평생 명예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살아온 한 군인이 있었다. 청렴한 장교의 길을 걸어온 지 30여년. 그는 법과 양심 앞에 한 점 부끄러움 없는 떳떳한 인생을 살아왔기에 국가유공자 등록도 어렵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청천벽력처럼 날아든 감사원의 감사 결과로 인해 그의 국가유공자 등록은 거부당했고 30년 군생활로 쌓아온 명예는 한 순간에 더럽혀졌다. 법원과 군 검찰이 무혐의를 밝혀냈지만 한 번 실추된 명예를 회복할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다. 억울함을 하소연할 새도 없이 군을 나온 그는 몇 번이나 죽음의 문턱을 서성였다. 지금도 억울한 마음을 품고 있지만 지나간 일이라고 애써 외면하며 분을 삭인다.

김동규 기자 ppankku@gmail.com

정해진 절차와 규정에 따라 획득 계약 업무를 추진했지만 난데없는 감사를 받고 죄인이 된 A 예비역 대령. A 대령은 군인은 명예를 먹고 산다는 신념하에 평생을 청렴한 장교로 살아왔지만 감사원은 그의 명예를 무참히 짓밟았다. 감사원은 A 대령을 업체와 짜고 국가에 수백억 원대에 이르는 손해를 끼쳤다는 죄를 뒤집어 씌워 중징계를 요구했다. A 대령은 군검찰의 무혐의 사실과 감사결과의 부당성을 들어 억울함을 소명하기 위해 재심의 청구를 했으나 감사원은 명확한 이유도 없이 이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징계처분은 그대로 진행됐고 후일 법원에서 계약에 문제가 없음이 최종 증명됐음에도 불구하고 구제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물론 감사원도 감사를 벌인 나름의 이유는 있었다. 전임자의 위증은 감사원이 A 예비역 대령을 비리군인으로 확신하도록 만드는 데 크게 기여했다. 또한 국방 획득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무지는 잘못된 감사 결과를 내놓는 데 결정적 원인이 됐다. 문제는 군 검찰에서 A 대령의 무혐의가 증명됐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처벌을 요구한 감사원의 태도였다.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도 잘못된 감사 결과를 이끌어낸 정황들이 모두 허구임이 드러났지만 감사원은 감사 결과를 바꿀 수 없다고 버텼다. 뒤 봐주는 사람도 없는 힘없는 군인에 불과한 A 대령과 부하 B 중령은 징계를 받고 홀로 속병을 앓을 수밖에 없었다. 

A 예비역 대령은 “몇 년이 지난 지금도 더럽혀진 내 명예와 부정당한 30년 군생활을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는다”며 감사원의 행태를 비판했다. 그는 “다시는 나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인터뷰에 응했다”며 당시의 기억을 하나하나 풀기 시작했다. 인터뷰는 A 대령의 요구에 따라 익명으로 처리했다.    

규정따라 업무 처리했다가 죄인된 사연

먼저 소개를 간단히 부탁드린다.
나는 예비역 대령으로 30년이 넘는 군생활을 마친 후 지금은 민간 기업에 근무하고 있다. 획득 업무를 10여 년 이상 수행한 경험이 있어 높은 전문성을 갖춘 획득 전문가라고 자부한다. 방위사업청에 근무할 당시 감사원의 부당한 감사로 심각한 피해를 본 경험이 있으며 나와 같은 피해자가 또 다시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인터뷰에 응한다.

감사로 인해 어떤 불이익을 받았나. 구체적인 정황을 듣고 싶다. 
간단히 말하자면 감사원은 내가 계약업무를 맡아서 추진할 때 업체에 불필요하게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겨줬다고 지적하며 방위사업청에 나와 담당 부하 장교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다. 방위사업청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업체와 소송까지 벌이며 부당이득을 반환받으려 했지만 법원은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계약에 문제가 없는 게 드러났으니 나도 무혐의 처리됐다고 본다. 무혐의가 뭔가? 무죄와 달리 혐의 자체가 부인돼 법정까지 갈 필요조차 없다는 말 아닌가. 결국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문제가 있다는 판결인데 감사원은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군 검찰 내사결과도 무혐의 처분이었다. 군 검찰 처분결과와 관련자의 위증 사실을 모아 재심의 청구를 제출했으나 감사원은 이를 거부했다. 자신들이 한 번 내린 감사처분은 절대로 변경하지 않는다는 태도로 일관하며 나와 부하 장교에게 내려진 징계 처분이 그대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막을 들어야 어느 쪽이 잘못한 건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
우선 내가 계약업무를 맡았던 사업은 해상초계기 2차 성능개량 사업이다. 지체상금 문제로 시끄러웠던 P-3C 성능개량사업이다. 현재는 사업이 종료돼 전량 해군에 인도됐다. 2004년 12월 10일에 진행된 사업 입찰에는 록히드 마틴과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참여했다. 록히드 마틴은 직구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기술도입생산이었는데 양측의 도입방법만 보더라도 경쟁을 시켜서는 안 될 사업이었다. 그러나 국방부는 당시 국방획득관리규정에 있는 ‘조건충족 최저비용기법’이란 방식을 적용해 해외 직구매와 기술도입생산을 가격으로 경쟁시켰다. 이렇게 출발점부터 문제가 있는 애매한 사업이었다. 

해상초계기를 직구매로 도입할 때 1,000억 원이 든다면 기술도입생산은 대략 1,200억 원으로 약 20%가 더 필요했다. 이는 당시 국방획득관리규정에서도 인정하는 기준이었다. 기술도입생산은 록히드 마틴에서 기술을 도입한 뒤 국내에 생산설비를 구축해야 하는 등 필연적으로 직구매보다 돈이 많이 들 수밖에 없었다. 이런 조건에서 조건충족 최저비용기법으로 두 업체를 경쟁시킨 것이다. 나는 사업자가 한국항공으로 결정된 이후인 12월 13일에 계약과장으로 보임됐으며, 보임 이전의 자세한 상황은 감사가 진행되면서 알게 됐다.

조건충족 최저비용기법은 작전요구성능(ROC) 등 군의 요구사항만 충족하면 무조건 저렴한 쪽이 사업자로 선정되는 기법 아닌가?
그렇다. 그런데 해외업체든 국내업체든 이런 조건에서는 경쟁입찰을 해선 안 되는 상황이었다. 도입 방식의 차이로 인해 한국항공은 무조건 1,200억 원이 들고 록히드 마틴은 1,000억 원이 들기 때문이다. 그리고 입찰할 때는 국내업체면 원화로 가격을 써내고 해외업체면 달러로 써내는 게 옳다. 업체들이 가격을 제출한 뒤 기준환율을 적용해 어느 업체가 가격이 낮은지 판단하면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국방부는 두 업체에게 달러로 된 가격만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입찰일 당시 국방부는 기준환율도 정하지 않은 상태였다. 

예상과 달리 한국항공은 록히드 마틴보다 낮은 가격인 약 4억 2,700만 달러를 써내서 최종 사업자로 선정됐다. 가격경쟁이 종료된 후 국방부는 환율 1,150원을 기준으로 한국항공에 지급할 사업비를 산정했다. 당시 환율은 1,100원 대였는데 달러당 50원 정도 비싸게 산정한 것이다. 책정된 예산은 원화로 4,914억 원이었다. 그런데 계약 시점에 가서는 환율이 1,050원 대로 떨어졌다. 그래서 업체는 의도치 않게 환차익으로 수억 원이 넘는 이득을 보게 됐지만 환율이 변했다고 해서 지급할 예산을 마음대로 줄일 수는 없었다. 왜냐하면 애초에 내가 계약업무를 맡기 전부터 제안요청서를 통해 업체와 사업 적용 기준환율을 정해 놓은 상태였기 때문이다. 

또한 국방부는 당시 예산을 책정하면서 2004년 예산편성 환율인 달러당 1,150원으로 계산된 금액으로 본 사업 집행을 승인했다. 이미 약속된 계약조건이 있으니 우리는 국방부에서 1,150원 환율에 맞게 예산을 준 대로만 사업을 추진해야만 했다. 그런데 감사원은 나와 부하 장교가 환율을 일부러 업체에 유리하게 산정해 한국항공에 부당한 이득을 안겨줬다고 보았다. 마치 업체에서 뇌물이라도 받은 것처럼 의심하기 시작한 것이다. 덧붙여 입찰 당시에는 기준환율을 정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업에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기준환율은 제안요청서 상의 환율이다.

무소불위 감사원, 법 따로 행정 따로?

계약조건을 비롯한 사업추진 사항에 대해서는 증빙 자료가 다 남아있는 것 아닌가. 감사원도 그걸 못 봤을 리는 없는데 왜 당신과 부하의 징계를 요구했나. 
내 전임자가 감사원에 “한국항공과 사전에 다 합의된 사항인데 현재 사업 담당자가 일부러 한국항공에 유리하게 계약을 맺어준 것”이라고 허위 진술했기 때문이다. 이 증언을 토대로 감사원은 내 목을 죄어 왔다. 뿐만 아니라 국방부 담당과장도 “담당자가 당초 합의를 무시하고 한국항공에 유리하게 해줬을 것이다”는 식으로 답변하는 바람에 ‘정직’이라는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되었던 것이다. 애초에 업체와 합의된 내용대로 원가부서와 법무실의 의견까지 물어 정당하게 계약을 맺었을 뿐인데 말이다. 

감사를 받는 도중 국방부 검찰단도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또는 업무상배임죄 등을 염두에 두고 나와 부하장교를 내사했다. 그러나 군검찰은 내 전임자가 위증을 한 것일 뿐 나는 정당한 절차대로 계약을 체결했기에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고, 나는 즉시 군검찰 수사 자료를 토대로 감사원에 재심의를 청구했다. 무혐의가 나왔으니 감사 결과도 뒤집혀야 정상 아닌가? 입찰 당시의 계약 조건 합의 자료, 입찰장에 있었던 담당자들의 증언 등을 모아 반증 자료를 제출했지만 감사원은 이를 기각했다. 법적으로 아무 잘못도 없다는 게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공군에서 진행된 징계절차도 그대로 진행됐다. 이후 방위사업청은 감사원의 압박에 계약담당공무원이 감사처분으로 징계를 받았으니 한국항공을 상대로 담당공무원의 잘못된 계약으로 인한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항소심 모두 한국항공의 손을 들어줬다. 결국 군검찰, 민간 법원 모두 감사원의 감사 실패를 확인시켜준 것이다.  

억울하게 징계를 받았음에도 명예회복의 기회가 전혀 주어지지 않았나.
감사원 감사통보에 대해 국방부장관이 신청한 재심의는 약 1년여의 시간이 지나 기각을 당했고, 감사원 최종통보에 의거 징계처분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감사원에 대해 직접 다툴 수 있는 제도는 없었다. 

왜냐하면 감사원은 소속 중앙관서장에 감사결과에 대해 처분을 권고하고 통보할 뿐이지 실제 담당자들에 대한 징계처분 등의 인사상 불이익은 해당 중앙관서장이 대신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징계처분으로 피해를 봤다 하더라도 엉터리 감사결과로 인한 ‘징계처분취소청구소송’은 행정소송 대상자가 감사원이 아니라 해당 관서장이 된다. 즉 변상판정 등을 제외한 행정처분 자체를 하지 못하게 되므로 감사원을 상대로 하는 행정소송은 성립이 되지 않는다. 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행정소송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피해 당사자들이 감사원을 상대로 법적 다툼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다.

그래도 재심의 거부를 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텐데 당신의 경우 무슨 이유로 재심의를 거부당했나.
은모 씨를 기억하는가. 저축은행에서 1억 원에 이르는 돈을 받았다가 구속된 전 감사위원이다. 은 씨가 재심의 건을 다루는 감사소위에서 이렇게 말했다. “군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린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징계처분은 행정처분인거 아시죠? 이제 됐습니다. 가시죠.” 그런데 행정처분도 업무상 과실이 있을 때나 내리는 것 아닌가. 업체와 합의된 조건대로 계약을 맺었고, 국고 손실도 없고, 실수도 없었는데 왜 행정처분은 그대로 가야 하는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도 안 되는 막돼먹은 사람이 감사위원을 하는 소위의 결정사항을 그대로 따라야만 하는 것인가? 지금 와서 생각하면 너무 억울하고 답답하기만 하다.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미 법적으로 무혐의가 증명됐으면 행정처분도 취소돼야 하는 게 정당하지 않은가?
은 씨의 말은 행정 따로 법 따로 있다는 말이다. 결국 나는 재심의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방위사업청에서 공군으로 복귀조치 됐고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결국 견책처분까지 받게 됐다. 이로 인해 군생활 33년 이상 한 장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보국훈장도 받지 못한 채 국가유공자 등록도 할 수 없었다. 명예로운 군인으로 살아온 지난 세월이 너무나 억울하고 가슴에 한이 맺히기도 했지만 시간이 약이라 생각하고 잊은 채 살고 있다.  

p3ck.jpg
▲ P-3CK

자살도 생각했다

원래 감사원은 자신들의 감사 내용을 부정하는 일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이 있다. 같은 시기 방위사업청에는 특정업체를 봐줬다는 이유로 감사원 감사를 받은 뒤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이 몇 명 더 있었다. 그 중 한 사람이 청와대로 자리를 옮기기 전에 재심의 청구를 하고 갔는데 이후 이 건은 관련자 모두 무혐의 처분됐다. 감사원도 청와대 눈치를 보지 않을 수는 없으니 재심의를 통해 원처분을 취소한 것으로 보인다. 만약 나도 반증자료들을 잘 제출하면 원처분을 취소한다는 결과를 얻어낼 것으로 기대하고 법률대리인을 비롯해 알고 지냈던 지인들을 총동원했으나 결국 원처분이 유지됐다. 재심청구 전 나와 부하장교는 무혐의로 드러난 군 검찰 수사결과를 재심의 서류에 포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각 처분을 받았다. 모든 계좌와 통신내역을 추적해 업체와 어떤 합의를 보거나 향응이나 뇌물을 수수한 정황이 없다는 게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말이다. 나는 청와대로 간 사람과 달리 뒤 봐주는 사람도 없는 힘없는 군인에 불과해 두 눈을 뜨고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억울함을 하소연할 곳도 없었을 것 같다. 함께 징계를 받은 부하 장교는 어떻게 됐나?
우리 아파트 층수가 21층이다. 억울하고 분해서 몇 번씩 뛰어내릴 생각도 했다. 그럴 때마다 아내와 자식들이 생각났고, “당신만 떳떳하면 된다”는 아내의 말 한마디가 큰 힘이 되곤 했었다. 내 부하장교도 똑같은 심정이었을 것이다. 사관학교 출신인 부하가 감사처분을 받은 때는 자식도 사관학교에 입학한 시기였다. 아버지와 자식이 모두 명예를 먹고사는 사관생도인데 억울하게 징계를 받고 진급길도 막혀버렸으니 심정이 오죽 답답했을까. 또 그런 아버지를 바라보는 자식의 심정은 어땠을까? 물론 우리도 나름 변호사를 통해 감사원에 대응하기도 했지만 계란으로 바위치기였다. 한편으로 부하장교에게 미안한 감정도 있다. 내가 적극적으로 재심청구를 하지 않고 방위사업청 자체감사 결과에 따라 경고나 받고 말았다면 지금쯤 아무런 문제없이 지낼 수도 있었을 텐데…. 내가 유난을 떨어서 일이 더 복잡하게 된 측면도 있기 때문이다. 어쩌면 그렇게 조용하게 넘어갈 수도 있었던 사안이기도 했다.

당신이 담당했던 해상초계기 2차 성능개량 사업은 여러모로 말이 많은 사업인 것 같다. 작년에는 과도한 지체상금을 부과 받은 한국항공이 민사소송을 제기해 전체 890억 원 중 약  350억 원을 감면받기도 했다.
현행 지체상금 제도에 문제가 많은 건 사실이다. 국제계약의 경우 이행보증금 범위로 더 이상의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가 없지만 국내업체는 한도가 없다보니 지체상금이 계약금에 육박한다거나 상회하는 이상한 형태로 진행되기도 한다. 그대로 방치하다가는 예산낭비는 물론 업체입장에서는 과도한 소송비용이 경영에 부담이 되기도 한다. 형평성 차원에서 이제는 국회가 나서서 해결해 줘야 한다.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무기개발은 사업 특성상 지체가 잦고 지체의 원인이 온전히 업체에만 있는 게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때문에 과도한 지체상금을 부과 받은 업체가 소송을 걸면 방위사업청이 지는 경우가 많다. 지체의 원인을 면밀히 검토해 업체의 과실이 아닌 게 확실하면 지체상금을 면제해도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방위사업청에 근무하는 한 인사에 따르면 감사원 감사가 무서워서 원칙대로 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결국 앞으로도 패배가 예상되는 소송을 혈세를 들여가며 되풀이해야 한다는 말 아닌가. 
맞는 말이다. 담당자가 소신있게 일을 처리하면 불필요한 소송을 되풀이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감사원이 정당한 업무처리도 잘못된 것이라 지적하며 고강도 감사를 벌이면 버틸 사람이 누가 있겠나. 나처럼 무고한 희생자가 한둘이 아니다. 이런 폐해를 곁에서 본 사람이라면 몸을 사릴 수밖에 없고 업무에 소극적으로 임할 수밖에 없다. 결국 혈세낭비로 이어지는 것이다. 

감사 결과 책임지고 피해자 구제하라

조사 대상자는 일단 범죄자로 취급하는 관행이 문제가 되고 있다.
어제오늘 문제는 아닐 것이다. 감사원에서 조사를 받던 중 옆에서 조사받던 한 지자체 공무원에게 감사관이 책상을 내리치면서 막말까지 하는 걸 목격했다. 내게도 업체로부터 뇌물이나 향응을 받은 적이 있냐고 묻기에 명예를 먹고 살아온 군인에게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이야기 한 적도 있다. 행정직무감사가 아니라 범죄자를 신문하는 느낌이 들어 “그렇게 의심이 가면 형사고발해서 구속수사라도 해라”고 큰 소리로 따졌더니 옆에 있던 다른 감사관이 “어디서 온 사람이기에 그렇게 목소리가 크냐!”면서 면박을 줬다. 일을 크게 만들기 싫어 그냥 넘어갔지만 당시 상황은 나를 마치 범죄자인양 대하는 분위기였다. 경찰도 참고인과 피의자 신분을 두고 인권을 최대한 보호하면서 조사를 하고 있다. 어떤 형태로든 혐의가 드러나기 전까지는 감사관이라는 이유로 피감부서 인원들에게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

감사원의 변화가 필요한 것 같다. 특히 방위사업청은 1년 내내 감사를 받는다. 이렇게 집중적으로 조사받는 기관이라면 획득업무에 특화된 감사관이라도 필요한 것 아닌가.
인적쇄신이 가장 먼저 필요하다고 본다. 우선 감사관들의 전문성을 높여야하는데 적어도 국방획득사업을 감사하려면 획득업무를 경험해본 감사관이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획득업무는 일반 조달업무와 달리 복잡하고 어려운 점이 많다. 군의 특수성과 무기체계 특성을 이해하고 계약업무 등 해당 분야에 어느 정도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지 않으면 정확한 감사가 어렵다. 당시 상황과 여건들은 전혀 고려치 않고 예산범위에서 계약을 성실하게 수행했을 뿐인 우리 두 사람을 무리하게 징계한 처사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것이다. 감사원이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다면 이러한 문제는 또다시 발생할 것이며 선의의 피해자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감사원은 국방감사단이라는 조직을 신설해 전문성을 갖추겠다고 했다. 그러나 감사관들의 잦은 보직조정과 그로 인한 전문성 결여 등은 결국 부실감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결과를 불러온다. 감사업무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조직을 개선하고 인적쇄신도 있어야 한다. 아울러 감사원도 감사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잘못된 감사 처분을 내린 게 밝혀져도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법정에서 감사 결과가 잘못됐다고 판명나면 해당 감사관에게 징계를 내리든 피해보상을 하든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감사원 감사를 받고 정신적 충격에 폐인이 되거나 자살하는 사람도 있다. 나도 문턱까지 갔다 왔기 때문에 그들의 심정을 어느 정도 이해한다. 부디 다음 정권에서는 나 같은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전향적인 제도 개선을 기대한다. 감사관들이 왜곡해 작성한 보고서 몇 장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억울하게 고통을 받고 있는지 항상 염두에 두고 감사에 임해주기를 바란다. 


Tag

Leave Comments


profile가진 거라곤 ‘안보의 민주화’에 대한 열정밖에 없던 청년실업자 출신. 〈디펜스21+〉에서 젊음과 차(茶)를 담당하고 있다. 

Recent Trackba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