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국제사회 인권 권고 전면 거부

UN권고에도 꿈쩍않는 국방부의 퇴행적 인권정책
성소수자 차별법 유지, 대체복무제 도입은 무관심 

지난 10월 2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유엔 인권이사회 제2차 국가별 인권상황정기검토(UPR, Universal Periodic Review)가 열렸다. 이곳에서 국방부는 유엔으로부터 두 가지 권고 사항을 받았으나 수용을 거부했다. 유엔이 권고한 내용은 성적지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무고한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 수도 있는 차별법을 철폐할 것, 대체복무제를 마련할 것 등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안보 상황, 사회구성원 공감대 형성, 건전한 병영문화 등의 이유를 대며 권고를 거부해 국내 인권단체의 비난을 샀다. 문제는 권고를 이행할 의지도 없으면서 변명으로 일관하는 태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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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월 25일 2차 UPR 14세션에서 미국의 성소수자 차별법 
폐지 권고를 수용할 수 없는 이유를 밝히는 국방부 관계자

인권의 사각지대. 지난해 기본적인 의료권조차 보장되지 않던 환경의 육군 훈련소에서 훈련병 3명이 목숨을 잃었다. 사회에 있었다면 목숨을 건졌을 이들 훈련병 중 한 명은 질병으로 인한 극심한 고통을 호소했지만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채 꾀병으로 몰려 모멸감까지 느끼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다른 한 명은 무능한 군의관의 오진으로, 또 다른 한 명은 살릴 기회가 수차례 있었음에도 진료를 거부당하는 등 치료시기를 놓쳐 사망했다. 아픈 몸을 제대로 치료받을 권리도 없는 군의 의료체계는 심각한 인권 유린으로 지적받아 왔지만 개선된 점은 없다. 

저만치 앞서가는 사회에 비해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는 군의 후진적 인권 실태는 뒤떨어진 의료체계뿐만이 아니다. 이번 유엔 인권이사회 제2차 국가별 인권상황정기검토(UPR)에서 지적받은 한국군의 인권 권고 사항은 두 가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과 성적지향을 근거로 형사처벌하는 차별적 형법을 철폐하라는 권고다. 대체복무제의 경우 한 해 600여 명 수준으로 발생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제도로 국방부는 현 정부 들어 단 한 번도 이를 공식적으로 논의한 바 없다. 성적지향을 근거로 당사자를 전과자로 만드는 군형법 92조의 5도 마찬가지다. 동성 간의 성행위를 '계간‘이라는 차별적 단어로 규정한 것도 모자라 형벌로 다스리는 군형법 개정에 대한 군의 입장은 언제나 ‘절대 불가’였다. 

이번 UPR에서도 국방부는 기존의 입장대로 불안한 안보상황과 사회적 합의를 들며 대체복무제 도입을 거부했다. 그러나 인권단체들은 이것이 핑계일 뿐 진짜 이유는 아예 받아들일 의지조차 없는 국방부의 인권 의식이라고 비판했다.
 
대체복무제 사회적 합의, 이끌어낼 의지는? 

유엔의 대체복무제 도입 권고에 대한 국방부 답변이다. 

“대한민국의 특수한 안보현실에서 필요한 병력의 확보를 위한 제도와 정책의 수립은 국가의 존립과 직결되는 주권적 행위라 할 것입니다. 입영 및 집총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자 편입은 남북한관계를 포함한 국내외 안보상황의 긍정적 변화와 대체복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회구성원의 공감대 형성이 전제돼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의 안보상황은 변화가 없으며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형성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대체복무제 도입이 제한됨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도 징병제 하의 병역자원 확보, 병역의무의 공평한 부담, 국가안보라는 중요한 공익을 고려하여 합헌 결정을 했습니다. 또한 국회에서 대체복무제도 도입 관련 병역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헌재의 결정, 대법원의 판결, 우리나라의 특수한 안보상황, 사회통합 등의 문제로 인해 폐지됐음을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시 실시간으로 UPR 중계를 보던 국내 인권단체 관계자들은 국방부의 답변을 듣는 순간 황당함과 함께 부끄러움까지 느꼈다고 한다. 프랑스, 미국, 독일 등 8개국이 지적한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한 어떤 의지도 보이지 않던 국방부가 국민적 합의를 내세운 부분이 가장 황당한 부분이라고 한다. 군인권센터 조규석 간사는 국방부 답변에 대해 “대체복무제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로 안보상황이나 국민적 합의를 들었는데 현 정부들어 국민적 합의를 위해 국방부가 어떤 노력을 기울인 적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대체복무제는 참여정부 당시 도입 직전까지 갔다가 현 정부들어 무산됐다. 국회에서는 임종인 전 열린우리당 의원이 강한 의지로 병역법 개정을 밀어붙였고 이를 거부하던 국방부도 2007년 9월 18일 대체복무 허용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임 전 의원의 병역법 개정은 무산됐고 대체복무 허용 계획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직후인 2008년 12월경 전면 백지화됐다. 현재 당시 국방부가 내놓은 사회복무제 형태의 대체복무제는 흔적조차 찾을 수 없다. 외려 과거로 후퇴한 것이다. 참여정부 당시 대체복무제 도입에 관한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한 임종인 전 의원의 말이다.

이미 2007년 9월 국방부 스스로 대체복무제 도입 방안을 수립하고 대외적으로 발표까지 해놓고는 이제 와서 저런 답변을 한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 무려 8개 국가에서 권고를 내렸다는 것 자체도 창피한 일이지만 저런 식으로 한입으로 두말하다가는 국민들의 신뢰마저 잃을 수 있다. 답변에서 자신들이 계획을 수립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뺀 이유는 뭘까. 한 마디로 ‘참여정부 때는 시키니까 억지로 했는데 이번 정부에서는 아무 말 없으니 안 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백가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간사는 “대체복무제는 국제사회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권고하는 분야”라며 “2008년 열린 1차 UPR 때 슬로베니아가 대체복무제에 대해 질문하자 국방부는 제도를 연구 중이라고 답변했는데 4년이 지난 지금도 연구결과를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백 간사는 “하다못해 국민적 합의를 이루기 위한 캠페인이라도 벌였다면 저런 답변을 할 자격이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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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군은 ‘묻지도 말하지도 말라(DADT, Don't Ask Don't Tell)' 정책 폐지를 통해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철폐했지만 한국군은 여전히 동성애를 불건전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대체복무는 국가안보를 위협할까

대체복무제 도입으로 인해 위협받을 안보 상황에 대한 우려도 입증되지 않은 기우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잇따른다. 2004년 8월 헌법재판소는 병역거부자들을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병역법 88조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재는 결정문에서 "병역법 88조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국가 존립과 모든 자유의 전제조건인 ‘국가안보’라는 대단히 중요한 공익"이며 "이러한 중대 법익이 문제되는 경우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하기 위해 국가안보를 저해할 수 있는 무리한 입법적 실험(대체복무제)을 요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30일에도 같은 결정이 있었다. 헌재는 2004년에 이어 또 다시 “양심의 자유가 중요한 기본권이지만 국가안보라는 대단히 중요한 공익을 저해할 수 있는 무리한 입법적 실험을 요구할 수는 없다”며 대체복무제 도입을 막았다. 과연 대체복무제 도입은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까.        

대체복무제를 반대하는 측은 젊은이들이 병역 대신 대체복무를 무더기로 선택할 것을 우려한다. 그러나 대체복무제를 찬성하는 측에서는 이러한 우려에 대한 해답을 이미 내놓은 상태다. 국제사면위원회에서는 대체복무기간을 현역복무기간의 1.5배를 넘지 못하도록 기준을 정하고 있지만 참여정부 당시 나온 안에서는 4년에 가까운 복무기간을 정했다. 그러나 병역거부자들은 이를 기꺼이 받아들였다. 2년도 되지 않는 현역 복무를 제치고 4년에 가까운 대체복무를 위해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줄 정도로 많은 인원이 지원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봐도 불가능에 가깝다. 또한 병역거부자들은 연간 대체복무 인원의 한도를 정하는 쿼터제도 환영한다. 이러한 안전장치들을 통해 국가 안보에 위협을 주는 요소들이 제거됐기 때문에 국방부의 답변이 변명에 불과하다는 인권단체의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지난 2001년부터 2011년까지 병역 거부를 이유로 수감된 사람은 총 6,405명이다. 연간 600여명 정도가 집총 대신 감옥을 선택하는 것이다. 10월 28일 발표된 참여연대 논평에 따르면 현재 현역으로 복무하지 않고 공익근무 등 대체복무를 수행하는 청년들은 10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수치만 비교해 봐도 연간 징집자 수를 30만 명 정도로 잡았을 때 병역거부자는 0.2%에 불과하지만 대체복무를 수행 중인 인원은 33%에 이른다. 이 때문에 연간 600여 명을 위한 대체복무를 신설한다고 해서 군사력 운영에 크게 영향을 끼칠 여지도 없다. 공익근무 요원과 병역거부자의 차이는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 수행 여부밖에 없기 때문이다.  

임종인 전 의원도 “수백 명의 대체복무자로 국가안보가 무너진다는 건 근거가 없다”며 “외려 사회봉사의 손길이 필요한 곳곳에 건강한 청년들이 배치돼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고 주장했다. 군사대국 중국을 마주한 대만은 2000년 현역복무에 비해 1.5배 긴 대체복무제를 도입했지만 안보 상황의 변화는 발생하지 않았다. 외려 복무 부적응 우려가 있는 청년들이 대체복무를 지원해 각종 사고 발생을 방지하는 등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고 한다.  
 
한편 군형법 92조 5의 폐지 권고에 대한 답변도 대체복무제와 마찬가지로 변명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답변을 통해 국방부는 스스로 모순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군내 성소수자 인권보호를 촉구했다.

동성애는 불건전하다?
성소수자 차별법 폐지 권고에 대한 국방부의 답변이다.

“군형법 제 92조의 5는 계간 및 추행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는 동성애를 차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군이라는 공동 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확립이라는 공익을 위한 규정으로 현 시점에서 군 형법상 추행죄의 폐지 내지 개정은 곤란합니다. 헌법재판소 역시 2002년 6월과 2011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동규정은 군의 기강과 전투력 유지를 위한 것이며 군인 상호간의 행위와 병영 내에서의 행위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것임을 고려해 합헌 결정을 하였습니다. 한편 국방부는 부대관리 훈령을 개정하여 동성애자 병사의 차별금지 신상비밀 보장, 아웃팅 제한, 동성애 사유에 의한 강제전역금지, 동성애 식별 활동 금지 규정을 두고 동성애 병사의 인권보호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대체복무제 도입 권고에 대한 답변에 이은 성소수자 차별 금지 권고 답변 또한 인권단체 관계자들을 경악케 했다. 먼저 국방부는 답변에서 스스로 모순을 범하고 있다. 답변 앞부분 에서는 동성애를 불건전한 것으로 규정하더니 뒤에서는 동성애자 병사의 인권보호를 위해 힘쓰고 있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조규석 군인권센터 간사는 국방부 답변에 대해 “일단 동성애를 건전하지 않은 것으로 전제한 답변인데 이를 국제인권회의에서 자랑스레 발표하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다”고 논평했다. 조 간사는 또 “국방부의 인권의식이 인권 친화적이지 않다는 것을 방증하는 답변”이라고 덧붙였다. 동성애를 건전불건전으로 판단하는 태도는 동성애자 퍼레이드에서 모병활동을 벌이는 동맹 미군에 대한 모독일 수도 있다. 

국방부가 주장한 ‘동성애 병사의 인권보호’도 자신 있는 답변과 달리 문제가 많다는 지적을 받는다. 국방부가 2006년 4월 1일 발표한 ‘병영 내 동성애자 관리지침’에서는 ‘동성애자 병영 내 유입, 확산 차단 대책 미비’, ‘인성검사를 통해 동성애 성향 잠재자로 밝혀질 경우 집중관리’, ‘이성애자로 전환 희망 시 적극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는 국방부가 동성애자 인권보호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받는다. 특히 변하지 않는 개인의 성정체성이 ‘전환’될 수 있다고 보는 인식과 성정체성에 불과한 동성애가 ‘유입’되고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는 성소수자에 대한 몰이해를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뒤처진 국방부의 성소수자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성소수자 인권단체인 동성애자인권연대는 2008년 군 지휘관을 대상으로 만든 지침서를 군에 배포하려 했으나 국방부는 수용을 거부했다고 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국방부령 제 556호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명시된 ‘질병 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의 질병심신장애 평가기준에는 인격장애 및 행태장애의 하나로 성주체성장애와 성적선호장애를 명시하고 있는데 전자는 트랜스젠더를, 후자는 동성애자를 뜻한다. 또한 군인사법 시행규칙 56조의 현역부적합자 기준에도 ‘변태적 성벽자’를 두고 있는데, 지금까지 많은 성소수자 군인들이 성정체성이 드러나 이 기준에 따라 전역심사대상이 되곤 했다. 이러한 규정들을 그대로 남겨둔 것은 제쳐둔 채 동성애 병사를 보호하고 있다고 답변한 국방부는 국내 인권단체의 극심한 비판을 받아야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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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의 인격장애 및 행태장애 판단기준에서는 성소수자를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성애자와 동등한 기준 적용 필요

국방부가 유엔에서 군내 성소수자 차별금지에 관한 권고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작년 9월 20일 ‘묻지도 말하지도 말라(DADT, Don't Ask Don't Tell)' 정책을 폐기해 성소수자의 군 입대를 전면 허용한 미국이 내놓았다. 국내 인권단체들은 두 차례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오랜 시간 국방부와 다퉈왔다. 미국이 군형법 92조의 5에 문제를 제기한 이유는 법 자체에 성소수자를 차별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군형법 92조의 5에는 “계간(鷄姦)이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인권단체들은 남성 간의 성행위를 닭에 비유한 ‘계간’이라는 단어와 이를 형법으로 처벌하는 데 문제를 제기한다. 동성 간의 성행위를 닭들이 하는 짓으로 비하한 것도 모자라 이를 비정상적인 행위로 규정해 형벌로 다스리는 건 성소수자들에 대한 차별이라는 것이다. 또한 군형법에 이성애자의 성행위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조항은 없으면서 동성애자만 처벌하는 조항을 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다. 예로 2010년 레바논에 파병된 동명부대의 남녀 장교 한 쌍이 과도한 신체접촉으로 징계를 받은 적이 있다. 이들은 몇 달간의 감봉과 정직처분을 받았지만 형법으로 다루지는 않았다. 만약 이들이 동성관계였다면 형법에 따라 징역형을 받았을 것이다. 한 동성애자 예비역은 “군형법 92조 같은 차별법 때문에 동성애를 무조건 성행위와 연관짓는 잘못된 인식이 만연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권고에 대한 답변에서 계간 표현에 관련된 논쟁은 제외한 채 추행죄에 대해서만 언급했다. 그러나 인권단체에서 추행죄를 형법으로 다루는 데 이견을 내는 사람은 없다. 동성간 성행위도 강제로 이뤄진다면 당연히 형벌로 다스려야 한다는 것이다. 인권단체들은 합의에 의한 행위까지 형법으로 다스리는 게 과하다고 지적할 뿐 병영 내 동성 간 성행위를 전면 인정해달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다. 이성애자와 동등한 기준을 적용해 달라는 게 핵심이다. 그러나 동성애를 건전과 불건전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국방부가 빠른 시일 안에 개선안을 내 놓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제자리걸음 멈추고 전진해야

이번 UPR에는 국내 53개 시민단체가 관여해 정부의 답변을 모니터했다. 백가윤 참여연대 간사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아동 입양에 관한 규정인 아동권리협약 제21조에 대한 유보를 철회하고 인신매매의정서를 순차적으로 비준하겠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권고 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한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들은 2013년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 입후보한 한국 정부가 과연 그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국방부 답변처럼 불리한 논점은 빼고 유리한 사실만을 발표해 국제사회를 기만하는 태도는 UPR의 본래 취지에도 반한다. 특히 국방부는 이번 2차 UPR을 통해 제자리걸음을 반복하고 있는 인권의식의 현실을 여실히 드러냈다. 4년 전과 달라진 게 없었다. 국방부는 전세계를 상대로 성소수자 차별법을 유지할 의지를 내비쳤고 근거가 부족한 이유로 양심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했다. 4년 뒤 열릴 3차 UPR에서도 제자리걸음을 반복할까. 멈춰버린 인권정책에 국격 떨어지는 소리가 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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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가진 거라곤 ‘안보의 민주화’에 대한 열정밖에 없던 청년실업자 출신. 〈디펜스21+〉에서 젊음과 차(茶)를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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