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위늪구비 습지의 비극! 불편한 진실들

남한강 대표습지인 바위늪구비가 사라졌다는 한겨레 남종영 기자의 기사에 대해 환경부가 사실이 아니라는 반박 보도자료를 냈다. 환경부의 주장의 요지는 남기자가 기사에서 언급한 4대강 공사로 사라진 곳으로 언급된 지역은 바위늪구비가 아니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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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훼손되기 전의 바위늪구비 전경, 남한강교 위에서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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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물에 잠긴 바위늪구비 습지 전경, 한겨레 기사 중>

 

사실관계는 이러하다. 4대강 사업 환경영향평가 당시 평가서에는 아래 그림처럼 녹색으로 표시한 전체를 바위늪구비 습지라고 불렀다. 환경부의 설명대로라면 8억원이 들어간 환경영향평가서는 엉터리가 된다. 바위늪구비 습지가 어디인지도 정확하게 표시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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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해양부 환경영향평가 보완평가서  p453>

그런데 이러한 바위늪구비 습지가 어딘가에 대한 사실관계를 따지는 일보다 더욱 심각한 사실은 따로 있다.  그것은 환경부가 습지보전법 상의 습지정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면서까지 4대강 사업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해주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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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한겨레 기사 중>

 

두가지 사례가 있다.

첫째는 낙동강 2권역(상류) 환경영향평가 협의 당시 환경부는 습지훼손 면적이 54%에서 28%로 줄어들었음에도 협의를 완료해주었다. 그런데 이렇게 습지 면적이 줄어든 이유가 무엇일까.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이렇게 말했다. 

"기존 습지지역 내 하천수역은 준설 후에도 '수역'이므로 훼손면적 산정에서 제외했다"

더욱 가관인 것은 환경부의 해명이었다. 

"습지 개념에 수면적까지 포함할 경우 습지의 경계가 모호해져 하천 전체가 습지로 해설될 여지가 있으므로 수면적을 제외한 습지 개념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환경보전부서인 환경부와 개발부서인 국토해양부가 같은 목소리로 육상부만 습지라는 해괴한 논리를 내세운 것이다. 그런데 이런 논리는 습지보전법 제2조와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현재의 습지보전법 제2조에는 습지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습지라 함은 담수,기수 또는 염수가 영구적 일시적으로 그 표면을 덮고 있는 지역"이라고 되어 있다.

즉 물에 잠김 일정정도의 수면적도 습지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이다. 람사협약에도 "자연적이든 인공적이든, 영구적이든 임시적이든, 물이 정체되어 있든 흐르고 있든, 담수이든 기수이든 염수이든 관계없이 소택지, 습원, 이탄지 또는 물로 된 지역을 말하며 여기에서 간조시에는 수심이 6미터를 넘지 않는 해역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다. 좀 거칠게 정부의 주장과 습지보전법을 비교하면 아래의 그림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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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습지 정의>

두번째는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바위늪구비를 둘러싼 것이다.

4대강 한강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당시 환경부는 바위늪구비 습지가 163만 평방미터에서 10만 평방미터로 16배나 축소된 보고서를 아무런 지적없이 평가협의를 해주었다. 국정감사에서 이에 대한 지적이 있자 환경부는 "바위늪구비 습지는 보완서 작성시 사업자와 전문가에 의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바위늪구비 일원의 실제 습지현황을 보완 제시한 것" 이라고 해명을 했었다.

당시 163만평방미터에 대한 조사에는 단지 4일만 걸렸다.(10.26일 환경부 보완의견 제시->10.30 국토해양부 보완서 제출)

 

그런데 환경부가 습지보전법에 따라 2000~2005년 동안 전국의 내륙습지 현황을 국가습지사업센터에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2003년 조사한 바위늪구비 습지는 "바위늪구비 습지는 남한강 하류의 청미천 합류부 하류 일대지역으로 하도내 습지, 범람형 배후습지, 하중도습지 등 9종류 이상의 하류 일대지역으로 규정돼 있다.

즉, 과거의 환경부는 바위늪구비 습지를 조사시 수역을 포함해서 160만 평방미터로 조사했는데, 4대강 사업을 하는 이명박 정부의 환경부는 국토해양부가 '수역'을 뺀 육지부분만 조사해서 바위늪구비 습지의 크기는 10만평방미터라고 하는 결론에 동의하는 환경부로 바뀐 것이다.

결론적으로 낙동강과 한강의 습지면적, 훼손면적 축소는 국토해양부가 법에 위배되는 기준으로 조사를 한 결과를 습지보전을 총괄하는 환경부가 맞장구를 치면서 통과되었다.

바위늪구비 습지의 비극은 이렇게 시작된 것이다. 그리고 4대강 사업으로 바위늪구비 습지는 사라졌다.

(환경부 표현대로 하면 다는 아니니 사라진건 아니다)

바위늪구민 사라진게 아니다.

습지보전을 총괄적으로 책임지고 있다는 환경부도 사라졌다.

이런 환경부라면 차라리 간판을 내리는게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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