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주민센터 직원때문에 출산지원금 못받을 뻔한 사연 베이비트리 육아 뉴스

당당한 예비맘.jpg » <한겨레> 자료사진.

 

서울 종로구의 한 주민센터 직원이 구에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주는 출산양육지원금에 대한 세부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한 주민이 출산양육지원금을 하마터면 못받을 뻔한 일이 생겼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천차만별인 출산양육지원금에 대한 세부 규정을 주민센터 직원마저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부모들 스스로 관련 규정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신청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서울 성북구에 살던 김아무개(34)씨는 지난 4월24일 서울 종로구로 이사를 했다. 김씨는 8월18일 둘째를 출산했고, 최근 종로구에서 둘째에게 주는 출산양육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 동 주민센터를 찾았다. 김씨는 이웃들로부터 종로구가 2008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영아들을 대상으로 둘째 아이 50만원, 셋째 아이 이상은 100만원을 지원한다는 사실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주민센터 직원은 김씨에게 “지원금은 종로구에 10개월 이상 거주해야 준다. 당신은 거주한 기간이 4개월 밖에 안됐다. 의무 거주기간 10개월을 채운 시점은 대략 내년 2월24일께다. 그런데 출산양육지원금 신청은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당신은 내년 2월18일 이전에 신청을 해야하는데, 거주 기간이 10개월을 채우지 못하므로 아쉽게도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이것은 규정이니 어쩔 수 없고, 이렇게 억울하게 지원금을 못 받는 사례가 꽤 있다”고 말했다. 주민센터 직원의 설명이 사실일 것이라 믿은 김씨는 둘째 아이를 낳고도 이전에 살던 성북구에서도, 현재 살고 있는 종로구에서도 어떠한 출산지원금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이 납득이 가지 않았다. 억울함을 느낀 김씨는 <한겨레> 기자에게 메일을 보내 “현실적으로 이사 날짜를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도 없고, 출산일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다. 그런데 이렇게 며칠 차이로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억울한 일 아니냐”고 호소했다.

김씨와 같은 경우 구제 방안이 없는지 구청 관계자에게 취재를 하는 도중 기자는 주민센터 직원이 지원금에 대한 규정을 잘못 알고 있음을 알게 됐다. 종로구청에서 출산양육지원을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물어보니 “아무래도 주민센터 직원이 세부 조항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 거주 기간이 10개월 미만인 경우, 거주 기간이 10개월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 지원금을 신청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김씨 같은 경우 거주 기간이 10개월 지난 내년 2월25일부터 6개월 이내 신청을 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청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해당 주민센터 직원에게 다시 관련 규정 확인을 요청한 결과 주민센터 직원은 “착오가 있었다. 내가 규정을 잘못 알고 있었다. 민원인에게 전화해서 사과하고, 자세히 설명한 뒤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양선아 기자 anmad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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