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공군 예비역 대령 권영근 박사 인터뷰

지상군이 주도하는 형태로 합동전장 구조 변경,

지는 전쟁으로 가는 위험한 짓

 

김종대 편집장

 

한국군 <합동작전> 교범에는 합동전장 편성을 지상군 작전지역, 공군 작전지역으로 명시하여 구분하고 있다. 그런데 작년 12월 12일 합참은 지상군 작전지역, 공군 작전지역이란 구분을 없애고 그 대신 합동종심작전지역, 합동근접작전지역, 합동후방작전지역이라는 명칭으로 개정했다(아래 표 참조).

 

[표] <합동작전> 교범 개정내용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합동교리 전문가인 권영근 박사는 “화력지원협조선(FSCL) 너머에서 진행되는 모든 종심작전의 주도권을 공군에서 육군으로 변경함으로써 공격용 헬리콥터 및 지대지미사일과 같은 지상 전력을 대거 확보하기 위한 논리를 제공한 반면 공군의 고정익항공기 획득의 논리적 타당성을 대거 약화시킨 시대착오적 조치”라고 단언한다. 본지는 권 박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그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 화력지원협조선 너머 작전지역과 관련하여 육군과 공군 사이에 이견과 논쟁이 벌어지는 것 같다. 그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해 달라.

 

이는 전구 항공력을 공군구성군사령관과 육군의 군단장 가운데 누가 지휘 통제해야 할 것인지에 관한 것이다. 이 문제는 1982년에 미 육군이 정립한 공지전투(Airland Battle) 교리로 인해 시작되었다. 당시까지만 해도 화력지원협조선 너머 지역을 육군과 해군 또한 공군 작전지역으로 인정하고 있었다. 공지전투 교리에서는 육군 작전지역을 후방, 근접 및 종심 작전지역으로 구분했다. 여기서 문제의 종심작전지역을 육군은 화력지원협조선 너머에 설정했다. 육군이 말하는 종심작전지역은 통상 공군이 후방차단작전을 수행하던 지역이다.

1943년 북아프리카에서 아이젠하워와 롬멜 간의 전쟁에서의 경험을 시작으로 지난 수십 년 동안의 전쟁 경험에 근거하여 미군은 전구 항공력을 공군이 통합적으로 지휘한다는 개념에 각 군이 동의했다. 다시 말해, 항공력을 보유하고 있는 군이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인지에 무관하게 전구의 모든 항공력을 공군구성군사령관이 지휘 통제해야 한다는 개념에 동의했다. 화력지원협조선 너머에서의 화력운용을 공군구성군사령관이 지휘 통제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했다. 한미연합사에서는 이 같은 개념에 근거하여 전시 항공력을 운용하고 있다.

이 같은 항공력 지휘 통제에 관한 전반적인 인식이 1982년에 미 육군이 정립한 공지전투 교리로 인해 도전을 받게 되면서 그 후 미 공군과 육군 간에 엄청난 논쟁이 시작되었다. 미 육군은 종심작전의 결과가 근접작전과 직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종심작전과 근접작전의 동시통합 측면에서 종심작전에 투입되는 공군 항공기를 포함한 모든 화력을 군단장이 통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에 공군은 육군이 임무형 명령 형태로 종심지역에 대한 타격을 지시하는 경우 우군살상과 중복 타격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육군이 말하는 종심지역에 전략공격 표적, 제공작전 표적 등 공군작전 표적이 대거 상존해 있다는 점에서 전구 항공력 지휘통일 원칙이 깨진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1986년의 골드워터 니콜스 법안에는 미 공군의 관점이 그대로 반영되었으며 1991년의 걸프전은 전구 항공력을 공군구성군사령관이 지휘 통제하는 개념으로 수행되었다. 즉 화력지원협조선 너머 지역에서의 모든 작전을 공군구성군사령관인 호너 중장이 지휘 통제했다.

걸프전 이후 미 육군이 여기에 반발했다. 아파치헬리콥터와 지대지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던 군단장이 군단 전면에 등장한 임기표적(Target of Opportunity)조차 공군의 허락 없이 공격할 수 없었다며 걸프전 당시의 항공력 운용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 타협안으로 1992년 미 공군은 화력지원협조선 너머 지역에 전방전투지경선의 설치를 제안했다. 결과적으로 전방전투지경선 너머 지역에서의 표적선정뿐만 아니라 모든 화력에 대한 조정 통제권을 공군이 행사하는 반면 화력지원협조선 너머부터 전방전투지경선 사이 지역에서의 표적선정은 육군이, 화력의 조정 통제권은 공군이 행사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다시 말해, 전방전투지경선 너머 지역은 공군 작전지역(Operational Area)으로 합의한 반면 화력지원협조선부터 전방전투지경선까지 지역에 대해서는 공군과 육군이 권한을 분할해 행사하도록 했다. 이 같은 개념이 1995년에 한미연합사에 도입되었다.

이 같은 결과에 지속적으로 반대하면서 미 육군과 마찬가지로 한국육군은 종심작전을 자군이 주도하고자 노력했다. 파워가 막강한 한국육군의 경우 미 육군이 주장하던 바인 종심작전 지역에 대한 주도권 확보 차원을 넘어 한반도의 모든 항공작전을 육군 내지는 육군이 주도하는 합참이 지휘 통제한다는 개념으로 바꾸고자 노력했다. 개편된 합동전장 편성은 이 같은 육군의 의도가 대부분 달성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편성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방에서 공군의 존재 의미가 대거 약화되었다.

 

 

- 육군의 경우도 작전지역이 꾸준히 넓어지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지 않나?

 

이미 언급한 바처럼 공지전투 교리가 등장한 1982년 이전까지 미 육군 또한 화력지원협조선 너머 지역은 당연히 공군 작전지역으로 인식했다. 공지전투 교리에서 후방지역작전, 근접작전, 종심작전으로 구분하고 근접작전에서 종심작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군단장이 종심작전을 통제하고자 하면서 육군은 화력지원협조선 너머의 많은 지역을 육군 작전지역으로 만들고자 노력했다. 그러나 이 지역에 있는 표적은 후방차단, 제공작전, 전략공격과 같은 항공작전 표적들이다. 이곳 지역을 통제하겠다는 발상은 육군이 공군작전을 대신 수행하겠다는 발상과 다름이 없었다.

1991년의 걸프전, 2003년의 이라크 전쟁에서는 종심작전지역에서의 화력운용과 관련하여 육군과 공군 간에 적지 않은 갈등이 있었다. 1991년의 걸프전 전역계획(戰役計劃)의 4단계인 지상 작전이 시작될 당시 육군의 군단장들은 화력지원협조선 너머를 공군이 통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화력지원협조선 너머 지역의 표적을 육군의 헬리콥터와 지대지미사일로 마음대로 타격할 수 없음을 인지하여 화력지원협조선을 전방으로 대거 이동시켰다. 우군살상 가능성을 언급하며 근접항공지원 목적으로 배당된 전력 이상으로 화력지원협조선 내부에 공군이 전력을 투입하지 않았던 반면 육군 화력의 한계로 인해 화력지원협조선 내부 지역이 도주하고 있던 이라크 군 입장에서 성역(聖域)이 되었다. 걸프전 이후 그 책임 문제를 놓고 공군과 육군이 격돌했다.

2003년의 이라크 전쟁에서는 종심작전을 육군이 주도해야 한다는 점을 입증해보이기 위해 미 육군 5군단장이 화력지원협조선을 대거 전방으로 이동시키고는 아파치헬리콥터와 지대지미사일을 이용하여 화력지원협조선 내부에 있는 이라크 군을 타격하고자 노력했다. 작전에 투입되었던 아파치헬리콥터 30대 전체가 이라크 군 소화기(小火器)에 피격되어 구멍이 뚫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 이후 미군은 공격용 헬리콥터를 종심작전이 아니고 근접항공지원 목적으로 운용했다.

여기서 보듯이 최근 전쟁의 경험을 반영하여 미군은 종심작전 권한을 미 공군에 재차 넘겨주었다. 이는 육군 화력과 비교하여 공군 고정익항공기의 성능이 훨씬 우수하다는 점에 기인했다. 결과적으로 미 육군은 국가와 국가 간의 재래식 전쟁 수행에서 대반란전으로 임무를 변경했다. 재래식 전쟁은 공군이 주도하도록 한다는 개념이다. 육군의 임무는 크게 네 가지로 바뀌었다. 첫째, 항공력의 타격으로 전력이 약화된 적군을 상대로 전과(戰果)를 확대하는 일, 둘째, 적 지상군을 유인하여 아측 항공력이 타격할 수 있도록 하는 일 셋째, 대반란전 수행, 넷째 지역 점령 임무다. 공지전투 교리가 등장한 1982년 이전에서처럼 화력지원협조선 너머에 대한 통제권을 공군이 담당하게 된 것이다.

 

- 그러면 지상군의 근접작전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종심작전은 어떻게 수행한다는 것인가?

 

종심작전 지역에 있는 표적, 특히 후방차단 표적 가운데 자신에게 관심이 있는 표적을 군단장이 지구사령관에게 요청하게 된다. 지구사령관은 그 내용을 취합하여 공군구성군사령관에게 통보하고 공군은 육군의 의견을 반영하여 전구 후방차단 작전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여기서 육군이 타격을 요구하는 종심작전 표적은 전구 후방차단 목적으로 합동군사령관이 배당한 전력의 능력 범위를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군단장이 요구하는 바를 모두 수용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군단장은 자신의 군단 작전지역에 있는 표적을 가능한 한 많이 타격해주기를 원하지만 전구 항공력을 후방차단 목적으로만 투입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지구사령관이 군단장들의 요구를 조정하게 될 것이다.

미 합동교리의 경우 전구 후방차단 작전의 피지원사령관이 공군구성군사령관인 반면 육군 작전지역 내부에서 진행되는 후방차단작전의 피지원사령관이 육군 지휘관이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한 결과다.

이처럼 육군의 종심작전 소요를 반영하여 전구 후방차단 표적 목록을 만들고 공군구성군사령관은 전구 후방차단 목적으로 배당되어 있는 전력을 이용하여 종심작전, 소위 말하는 후방차단 작전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 한국군 내부에서 공지전투 교리가 끼친 영향은 무엇인가?

 

미군 내부에서는 합동교리가 아니고 육군교리란 점으로 인해 공지전투 교리가 반영되지 않았으며, 전구 항공력을 공군구성군사령관이 통합적으로 지휘 통제한다는 개념이 채택되었다. 그러나 육군이 주도하고 있는 한국군의 경우는 미 육군의 주장들을 한국군 내부에 반영하고자 적극 노력했다. 한미연합사령부 차원에서의 반영이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합참 문서체계에 반영하고자 노력했다.

이처럼 반영한 공지전투(입체고속기동전) 개념에 근거하여 국방개혁 2020, 국방개혁 2025, 국방개혁 307에서는 공격용 헬리콥터 및 지대지미사일의 대거 확보를 추구했다. 그 와중에서 공군 작전지역을 침해하며 육군 작전지역을 대거 넓혔다. 결과적으로 공군 작전지역과 육군 작전지역이 중첩되는 현상이 벌어지자 공군의 경우 육군 및 해군과 달리 작전지역이 없다는 논리를 만들어 공군작전 지역을 개정된 합동전장 편성에서 보듯이 육군 작전지역 또는 육군이 주도하는 합참 작전지역으로 바꾸었다. 육군의 주장과 달리 작전지역(Operational Area)에는 육군과 해군이 말하는 작전지역 또는 작전해역(Area of Operation) 외에 책임지역(Area of Responsibility), 상륙목표지역, 합동작전지역, 전구, 작전전구, 전쟁전구 등 다양한 형태가 있다. 이미 언급한 바처럼 1982년 이전에는 화력지원협조선 너머 지역이 공군 책임지역, 이전 지역이 육군 책임지역이었던 반면 1995년을 기점으로 전방전투지경선 너머 지역을 공군 책임지역, 화력지원협조선 이남 지역을 육군 책임지역, 화력지원협조선과 전방전투지경선 사이 지역은 육군과 공군이 책임을 공유하는 지역으로 설정했던 것이다.

한반도 항공력을 공군구성군사령관이 통합 지휘하고, 한국군의 경우 미군과 달리 해외에서 원정작전을 수행하는 전력이 아니란 점을 고려하면 전구 항공력을 분할 운용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육군이 다투어 항공력을 건설하고자 노력하면서, 이처럼 건설한 항공력을 육군 중심의 합참 내지는 육군이 통제하고자 하면서 전시 한반도 항공력의 지휘 통제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초래되었다. 소위 말해 우군이 발사하는 화력에 우군이 살상되는 현상, 공군이 타격한 표적을 여타 군이 재차 타격하는 중복 타격의 문제가 초래되었다.

 

- 전구 종심작전에 투입되는 공군 항공력을 육군의 군단장이 지휘통제하면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항공력의 특성에 융통성과 다양성이란 개념이 있다. 융통성은 특정 목적에 투입된 항공기를 상황에 따라 또 다른 목적으로 임무를 전환할 수 있다는 의미다. 예를 들면, 적지 종심에 위치해 있는 전략공격 표적을 타격할 목적으로 이륙한 항공기가 도중에 엄청난 공격을 받고 있는 우군을 발견하는 경우 원래 임무를 포기하고 새로운 임무를 부여받아 우군을 지원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이것을 항공력이 갖는 융통성이라고 한다. 다양성이란 항공기가 우군에 대한 근접항공지원 작전, 전선으로 몰려오는 적 기갑전력에 대한 후방차단 작전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의미다. 항공력을 군단장이 분할 통제하는 경우 이들 항공력은 융통성과 다양성이란 항공기의 특성을 반영하여 운용할 수 없게 된다.

이처럼 군단장이 분권적으로 지휘 통제하면 북아프리카에서 아이젠하워 장군이 롬멜 휘하의 군대에 의해 엄청난 시련을 겪을 당시의 개념으로 복귀하는 것이다. 무수한 전쟁 경험을 통해 전구 항공력을 공군구성군사령관이 통합적으로 지휘해야 한다는 개념이 정립되었는데 이 같은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이다.

 

- 미 육군에서 문제의 공지전투 교리가 나오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전통적으로 미국은 군을 단일의 민간인이 통제하는 경우 독재자가 출현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미 헌법을 만든 사람들은 군에 대한 통제권을 대통령과 의회로 양분시켰다. 미 의회는 예산을 갖고 군을 통제하였다. 그 과정에서 의회는 싸우는 방식에 입각해 각 군의 소요(所要)를 제기할 것을 육군, 해군 및 공군에 요구했다. 공군의 경우 듀헤 및 미첼과 같은 항공력 이론가들의 이론에 입각하여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력의 건설을 위한 예산을 의회에 요청한 반면 미 해군은 태평양에서의 해전, 마한 및 코르베와 같은 해양력 이론가들의 이론에 입각한 전력 건설을 위한 예산을 의회에 요구했다.

해군 및 공군과 경합을 벌이고 있던 미 육군은 적군이 중심(重心)이란 클라우제비츠의 이론을 수용했다. 즉 적군을 격멸시키는 경우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이론을 수용했다. 이 같은 클라우제비츠의 이론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미 육군은 전승은 적군의 격멸을 통해 이루어지며, 적군의 격멸은 지상전을 통해, 지상전은 육군이 주도한다는 개념을 정립했다. 미 육군의 경우 유럽에서 전쟁을 수행하는 경우 유럽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해군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 지상전 수행 과정에서 공군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공군과 해군의 지원을 받아 육군이 적군을 격멸시킨다는 개념을 정립했다. 이 같은 미 육군 문화를 한국군이 수용했다.

한편 반란전 형태로 수행되던 베트남전쟁 당시 케네디 대통령과 존슨 대통령은 미 육군을 대반란전 조직으로 바꾸고자 노력했지만 육군의 강력한 저항으로 바꿀 수가 없었다. 베트남전쟁이 종료된 이후인 1973년 미 육군은 자군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나름의 개념을 만들 필요가 있었다. 이 같은 목적으로 교리 및 훈련사령부(TRADOC)을 만들어 1982년에 공지전투 교리를 정립했다. 이 교리는 육군이 전쟁을 주도하고 해군과 공군이 육군을 지원한다는 개념에 입각하고 있었다.

당시 항공기 및 탱크와 같은 하드웨어 측면에서 소련과 비교하여 상당한 열세에 있었던 미 육군은 자신이 며칠 후에 대적하게 될 종심지역에 있는 적군을 화력으로 충분히 타격하여 자신이 원하는 시점과 장소에서 이 같은 적과 대적하여 격멸시켜야 한다고 생각했다. 종심지역에 있는 적군을 타격하기 위한 수단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미 육군은 공군의 항공기를 이용하여 이들 표적을 타격해야 한다는 개념을 정립했다. 근접전투와 종심전투의 동시통합의 필요성을 거론하며 종심지역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공군의 항공기를 군단장이 통제해야 한다고 미 육군은 주장했다. 이 같은 점에서 보면 공지전투 교리는 전쟁은 육군이 주도하고 해군과 공군이 육군을 지원해야 한다는 미 육군문화에 입각하고 있다.

 

- 그러면 최근 한국군이 적극적 억제를 한다, 킬체인을 구축한다는 말이 많은데 변경된 합동전장 편성 개념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변경된 합동전장 편성으로 인해 킬체인 건설의 주체가 애매모호해졌다. 킬체인(kii-chain)이란 핵무기와 같은 대량살상무기를 탑재하고 있는 탄도미사일과 같은 민감표적을 조기에 타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민감표적은 화력지원협조선 너머에 위치해 있으며, 이들 지역을 타격할 수 있는 권한은 한미연합사령부 차원에서 보면 공군구성군사령부가 행사하고 있다. 그런데 변경된 합동전장 구조에서는 화력지원협조선에서 전방전투지경선 사이의 지역을 군사령부 종심작전지역으로 명시했다. 마찬가지로 전방전투지경선 너머 지역을 합동종심작전지역으로 지정하고 합참이 이곳 지역의 작전을 주도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이곳 지역에 있는 민감표적은 합참의장 주도로 타격해야 할 것이다. 소위 말해 전방전투지경선을 사이에 두고 표적의 위치에 따라 킬-체인을 주도해야 할 지휘관이 달라지고 있다. 그런데 한미연합작전에서는 이 같은 민감표적에 대한 타격 권한을 공군구성군사령부가 주도적으로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 킬체인을 위한 체계를 합참, 육군, 공군 가운데 누가 주도적으로 건설해야 하는지, 모호해진다.

 

- 마지막으로 국방개혁에서 이 문제가 어떻게 고려되어야 하는지를 조언해 달라

 

그 목적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합동전장 편성을 상기처럼 바꾼 것은 화력지원협조선 너머 지역 전반에 걸쳐 육군이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이에 필요한 지대지미사일과 헬리콥터를 대거 건설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수차례에 걸친 최근 전쟁에서 보았듯이 육군 화력과 비교하여 공군의 고정익 항공기의 성능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미군은 화력지원협조선 너머 종심지역에서 진행되는 모든 작전에 대한 권한을 공군으로 일임했다.

육군이 대다수를 점유하고 있는 한국군의 경우 이미 사장된 공지전투 교리를 개칭한 입체고속기동전 교리를 만들고는 이것을 한반도 전장에 적용하고자 적극 노력했다. 미 육군이 추구한 바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한국육군은 한반도 항공작전을 자신들이 주도하겠다는 사고를 견지하고 있는데, 상기 합동전장 편성은 이 같은 육군의 의도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이 같은 개념에 근거하여 전력을 건설하는 경우 우군살상과 중복 타격의 문제점 등 전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권영근 박사

 

한국국방개혁연구소장, 예비역 공군대령. 연세대 정치학 박사. 공군사관학교를 나와 서울대 계산통계학과, 연세대 전자공학과(석사), 미국 오리건주립대학 전산학과(박사)를 거쳐 공군사관학교 전산학과 교수를 역임했다. <21세기 전략기획> 등 40여 권의 군사 서적을 번역했고, <합동성 강화 :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본질> 등의 저서를 집필했다.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 합동참모대학 교리발전부 연구원,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원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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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월간 군사전문지 <디펜스21+> 편집장, 한겨레 군사사이트 <디펜스21> 전문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