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시범사업지 결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뭇생명의 삶터, 국립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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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지난해 10월 말 국립공원위원회를 개최하여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 허용은 시범사업을 거쳐 단계별로 추진한다.

시범사업 대상지역도 내륙과 해상 국립공원별로 나눠서 추진한다.’는

방침을 결정하였습니다.

환경부는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 기본방침’을 정한 이유를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의 난립을 막기 위함이라 하며,

국립공원 한곳에 여러 지자체의 사업요청이 있을 경우

자율적으로 1~2개 사업으로 조정하도록 권고하겠다고 했습니다.

환경부는 작년 10월 1일

자연공원법 시행령(자연보존지구내 케이블카 노선 거리 규정 2km에서 5km로 완화),

시행규칙(케이블카 정류장 높이 9m에서 15m로 완화)을 개 정하여,

2011년 5월 현재 지리산, 설악산, 북한산 등 전국 10개 국립공원에서

20여개의 케이블카가 추진되도록 한 장본인입니다.

국립공원 케이블카 난립을 막겠다는 환경부 생각,

자연공원법을 개정하면서까지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를 위해 동분서주한 환경부로서 할 말인가 싶습니다만,

시범사업지 선정으로 해결 가능할까요?

해당 국립공원에 대한 보전과 이용체계 전반에 대한 고민 없이

지리산이든, 설악산이든 시범사업지로 결정되면,

그러면 그 국립공원은 반드시 케이블카를 설치해야하는 억지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환경부가 말하는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시범사업지 사전 결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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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안녕하세요.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사무처장 윤주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