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6월 29일, 토론정리] 제20차 국립공원 정책포럼 ‘공원문화유산지구 지정의 사회적 의미와 이후 과제’ 토론정리글 뭇생명의 삶터, 국립공원

제20차 국립공원 정책포럼 '공원문화유산지구 지정의 사회적 의미와 이후 과제' 토론정리글

 

- 제   목 : 공원문화유산지구 지정의 사회적 의미와 이후 과제

- 일   시 : 2011년 6월 29일 (수) 14시 ~ 16시 20분

- 장   소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세미나실 Ⅱ

- 주   관 : 사단법인 한백생태연구소 · 한국환경생태학회 국립공원및보호지역분과위원회

- 주   최 :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 한국환경생태학회

 

 

- 인사말 : 김용식 소장 (사단법인 한백생태연구소)

 

 

- 좌 장_ 유기준 교수 (상지대)

 

 

- 발 제_ 공원문화유산지구 범위와 행위기준 지정 방향_ 최종원 과장 (환경부 자원자원과)

 

- 지정토론

  김동필 교수 (부산대)

  심요섭 변호사 (국립공원내장산찾기대책위원회 법률자문변호사)

  윤남진 소장 (엔지오 리서치)

  이천우 전문위원 (문화재청)

  황평우 소장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대한불교조계종/ 불참

 

 

<주제발표>

- 최종원 과장이 준비한 자료에 근거하여 ‘공원문화유산지구 범위와 행위기준 지정 방향’을 PPT로 발제하였습니다.

 

[파일:8]

 

 

<지정토론>

- 유기준 : 토론자와 관련하여 대한불교조계종은 내부입장이 정리되지 않아 참석하지 못하였다. 최종원 과장은 발제를 통하여 자원특성에 따른 효율적 보전과 이용을 위하여 공원문화유산지구(이하 문화유산지구)라는 용도지구를 만들었다고 했다. 용도지구는 국립공원을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오늘 주제는 문화유산지구이니 국립공원 용도지구 전반의 문제보다는 문화유산지구를 중점적으로 다루자.

 

 

- 황평우: 문화유산지구 지정을 위해 자연공원법(이하 법)을 개정한 것은 법을 위한 법 개정이다. 문화유산지구 지정은 국립공원이나 문화유산, 문화재를 보전하기 위한 법 개정이 아니다. 특정한 종파를 지원하기 위한 편법이다. 특혜시비가 있을 수 있다. 문화재보호법 상 사적, 명승과도 충돌한다. 문화재보호법은 특별법이다. 문화유산과 문화재의 보호는 문화재보호법으로도 충분하다. 그러니 이 법은 다시 개정되어야 한다. 국립공원에 여러 법을 상충되게 지정할 필요가 있느냐? 여러 법률로 지정하여 보호하면 좋다고들 말하는데 강정마을을 보면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심요섭 변호사가 토론문에서 지적하였듯이 입장료는 위헌 소지가 있다. 국립공원사무소장과 주지가 입장료를 협의한다고 되어있는데, 입장료는 준조세이다.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입장료도 위법적이다. 대한불교조계종은 문화재관람료 불복종운동에 대해 면적개념을 도입하고자 했다. 우리는 문화재를 공개할 경우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인데 환경부와 대한불교조계종은 법을 바꾸는 방법을 택했다. 좋은 방식이 아니다. 더군다나 법을 개정하면서 환경부와 대한불교조계종은 의견수렴 과정도 거치지 않았다. 우리는 대한불교조계종이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도 진정성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진정성을 가지고 자연공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파적으로 가는, 자연보전을 표플리즘으로 생각하는 거 아닌가 싶다. 

 

- 심요섭 : 준비한 토론문을 읽음. 아래에 토론문을 그대로 옮김.

 

1. 총론

저는 국립공원내장산찾기 대책위원회 법률자문변호사입니다. 이 대책위원회는 전북 정읍지역의 약70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결성되었으며, ‘국립공원 내장산을 국민의 품으로’ 라는 기치를 내걸고, 개정된 자연공원법의 폐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제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개정된 자연공원법은 문화재와 자연생태계를 효율적으로 보존 관리하려는 것 같습니다. 개정된 자연공원법의 핵심은 공원문화유산지구에 관한 내용입니다. 공원문화유산지구는 불교계의 요구를 수용한 것입니다. 공원문화유산지구는 국가 정책과 생태자연환경에 끼치는 양향이 매우 큽니다. 저는 절차상 문제, 내용상 문제, 감시장치의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 절차상 문제

가. 여론수렴과정이 부실했습니다.

토론회 ․ 공청회 ․ 여론조사 등을 거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아니했습니다.

(1). 불사(佛事)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을 공원문화유산지구로 지정하는 것입니다(18조 1항). 환경훼손위험이 명백하게 예상됩니다. 환경전문가 ․ 환경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했어야 합니다.

 

(2). 국가가 환경개선비용을 지원한다는 것입니다(43조).

국가가 사찰의 환경훼손행위를 묵인 ․ 조장하겠다는 것입니다. 행위자가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법의 대원칙입니다. 국가가 환경훼손자에게 원상회복비용 또는 환경개선비용을 부담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국가가 환경훼손자에게 세금을 지원하면서까지 환경훼손을 조장하려고 합니다. 정치권이 국민 전체의 이익, 생명과 환경의 가치에 눈감고, 불교계에 특혜를 주는데만 안달이 났습니다.

 

(3). 사찰주지가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2007년에 국립공원 입장료를 폐지했습니다. 국립공원의 공공성을 제고하고 국민들의 폐지요구를 수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치권이 이번에 사실상 그 입장료를 부활시켰습니다. 입장료 징수권을 사찰주지에게 주었습니다. 정치권은 일반 국민들의 정서를 안중에 두지 아니했습니다.

 

나. 늦었지만 국민의 여론을 수렴해야 합니다.

정치권이 불교계의 직접 ․ 간접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정치권이 국회의 환경노동위원회에서만 폐쇄적으로 논의한 것은 잘못입니다. 사회적 파장이 매우 큰 사안이므로 심사숙고하여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제부터라도 공개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3. 내용상 문제

가. 불교에 지나친 특혜를 주고 있습니다.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정치권이 특정종교, 즉 불교계의 요구를 거의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정치권은 정교분리(政敎分離)의 원칙을 오해하는 것 같습니다. 정부가 불교계에 특혜만 주고, 감시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1). 국회가 밝힌 자연공원법개정 목적은 지정문화재보유사찰과 전통사찰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치권이 불교특혜법 ․ 사찰육성법이라고 노골적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불교의 사유재산권행사를 보장해야 한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복리를 위하여 사유재산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불교의 사유재산에 속하지만 자연공원이나 문화재에 해당하면, 그 재산권행사는 법적 제한을 피할 수 없습니다. 자연녹지구역 ․ 상수원보호구역 ․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의 사유재산권이 제한받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관하여 대다수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된 자연공원법은 불사를 위한 공원문화유산지구를 지정하게 함으로써 제한 장치를 해제했습니다. 정치권이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불교계의 눈치만 본 것입니다.

 

불교계는 정부의 4대강 사업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생명과 환경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자연공원에서 건축물을 신축 ․ 증축 등을 하는 것에 대하여도 생명과 환경을 지키기 위하여 반대해야 합니다.

 

(2). 환경부가 책무를 저버리고 직무를 유기하고 있습니다.

국기기관, 특히 환경부의 최우선과제는 환경을 보전 ․ 관리하는 것입니다. 사찰주지의 불사로 환경훼손위험이 명백하게 예상됩니다. 그런데 국가가 환경개선비용을 지원하면서까지 환경훼손을 묵인 ․ 방조하겠다는 것입니다. 환경부가 환경훼손의 공범 ․ 방조범이 되고 직무를 유기하겠다는 것입니다.

 

(3). 입장료를 부활시킨 것과 그 징수권한을 사찰주지에게 준 것은 문제입니다.

과거에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공원 입장료를 받았다가 2007년에 입장료를 폐지했습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문화재보유사찰이 문화재 관람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문화유산지구가 지정되면 사실상 공원입장료를 부활시키는 것입니다.

사찰주지가 공원문화유산지구 입장료와 문화재 관람료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지만, 공원의 노른자 부위에 있는 사찰을 중심으로 공원문화유산지구가 지정되므로, 사찰주지가 사실상 국립공원 입장료와 문화재 관람료를 통합하여 징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연공원과 문화재는 국민 전체의 공공이익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자연공원과 문화재는 공공재(公共財)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교계의 사유재산에 속하더라도, 이것을 이용하여 입장료를 징수해서는 안 됩니다. 준조세를 폐지해야 합니다.

 

나.공원문화유산지구에 관한 내용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합니다.

개정된 자연공원법이 용도지구를 4개로 개편했습니다. 공원자연보존지구 ․ 공원자연환경지구 ․ 공원마을지구로 지정하려는 취지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공원문화유산지구에 관한 내용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합니다. 개정된 자연공원법은 공원문화유산지구에 관한 내용이 핵심이고, 다른 내용들은 악세사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불교계가 현정부에 대하여 종교편향시비를 주장하며 수년동안 ‘화’를 냈는데, 물밑작업으로 벌이며 요구사항들을 거의 대부분 관철시켰습니다. 그리고 불교계가 최근에 현 정부와 화해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개정된 자연공원법의 실상을 알고 ‘화’를 내면, 환경부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공원문화유산지구는 문화재를 보전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각종 건축물들을 지을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이번에 개정된 자연공원법이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완비하여 시행에 들어가면 나중에는 돌이키는 것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늦었지만 끝난 것은 아니므로, 공원문화유산지구에 관한 내용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들기 전에 재검토해야 합니다.

 

4. 감시장치의 문제

가. 난개발(亂開發) ․ 마구잡이식 개발을 방지할 장치가 없습니다.

불사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을 공원문화유산지구로 지정한다는 것입니다. 불교의 의식, 승려의 수행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자연공원내에서는 사유재산권행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불교의 의식, 승려의 수행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게 하려면, 엄격한 기준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런 사전통제장치가 없이 불사를 허용하는 것이 위험합니다. 문화재, 특히 건축물 ․ 조형물을 보존하려면 인근에 건축물 신축을 금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공원법을 개정한다면서 불사를 허용하는 것은 모순된 정책입니다.

 

가장 위험성이 있는 것은 신도의 교화를 위한 시설, 그 부대시설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템플스테이 시설과 그 편의시설입니다. 공원문화유산지구가 지정되면 각종 특혜를 받고 원하는 불사를 추진할 수 있으므로, 불교계가 가능한 많은 사찰을 중심으로 공원문화유산지구로 지정받기 위하여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그리고 불교계가 템플스테이 시설 및 그 편의시설을 신축 ․ 운영할 것이 명백합니다. 공원문화유산지구가 명산명소에 자리잡고 있는데, 그곳에 템플스테이 시설이 전국적으로 경쟁적으로 우후죽순으로 생겨날 것입니다. 난개발 ․ 마구잡이식 개발을 방지할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문화재청과 불교계(조계종)이 개발 기준 등을 협의한다는데, 기준을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 절차와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사회적 합의를 해야 합니다.

 

나. 입장료 수입 및 지출에 대한 감시장치가 부실합니다.

(1). 문화재보유사찰들이 지금까지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해왔습니다.

관람료가 적정한지, 사찰이 그 돈으로 문화재를 유지 ․ 보수 ․ 관리하는데 사용했는지 등에 관하여 국가기관이 감사한 적이 없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되는지, 어디에 사용했는지 일반 국민들은 모릅니다.

내장사는 조선동종(지방문화재 49호)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해 왔습니다. 내장사는 한해에 수억원 또는 수십억원의 수입을 수십 년동안 거둬들여 왔습니다. 내장사가 동으로 만든 종을 유지 ․ 보수 ․ 관리하는데, 해마다 그만한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거의 필요하지 아니합니다. 내장사가 그 수입을 조선동종에 사용한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활동 등에 사용해왔습니다. 그런데도 일반인들은 감시할 수도 없고 통제할 수도 없습니다.

 

(2). 국가가 종교, 특히 불교계에 대한 정책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가 불교계에 지원하는 예산은 막대합니다. 하지만 사업의 타당성 ․ 예산의 적정성 ․ 예산의 효율성 등에 관하여 국가가 종합감사를 한 번도 실시한 적이 없습니다.

(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5년간 불교계에 약1,650억원을 지원했습니다. 불교계에 지원한 돈은 약77%에 이릅니다. 국가가 불교계에 전통사찰 보존비 ․ 템플스테이 운영비 ․ 전통문화 행사비 등에 지원했습니다. 유교에 지원한 돈은 12%이며, 기독교와 천주교에 지원한 돈은 4%에 불과한 것과 비교할 때에 국가는 불교에 편향하여 지나친 특혜를 주고 있습니다.

(나). 문화재청이 지난 10년간 약4,650억원을 불교계에 문화재 관리 보수비로 지원했습니다.

(다). 문화재관리기금법에 따르면, 정부는 2009년부터 5년간 약5,000억원을 폐사찰 복원 등에 지원합니다.

 

(3). 정부가 불교계에 지원하는 예산은 해를 거듭할수록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원창구를 일원화해야 하는데, 다양한 창구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문화재 유지 ․ 관리 ․ 보수를 목적으로 지원한 예산에 대해서 국가가 종합감사를 실시한 적이 없습니다. 사업이 타당한지, 예산이 적정한지, 예산집행이 효율적인지 등에 관하여 평가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국가 재정이 ‘눈먼 돈’처럼 사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개정된 자연공원법에서 문화재 보호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불교계에 3중의 특혜를 추가해주고 있습니다. 사찰 주지가 건축물을 신축 ․ 증축할 수 있으며, 국가로부터 환경개선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일반인들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국가가 거액의 템플스테이 운영비까지 지원해 주고 있으므로, 앞으로 불교계는 종교활동 ․ 준종교활동을 국가 예산과 입장료 수입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국가 예산지원 ․ 입장료 등에 대한 감시장치가 부실합니다.

 

5. 요약

 

개정된 자연공원법은 자연생태계와 문화재를 보존 관리하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절차상 문제, 내용상 문제, 감시장치의 문제가 있습니다. 공원문화유산지구에 관한 내용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합니다.

 

국가가 불교 문화재를 보존 관리하기 위하여 엄청난 지원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런데 환경 훼손을 용인하고 국가예산을 지원하고 입장료를 보장하면서까지 불교를 진흥시키고 사찰을 육성시켜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정치권이 국민 전체의 이익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공원문화유산지구는 자연공원법을 유명무실하게 만들 위험이 있습니다. 공원문화유산지구 제도는 철저한 안전장치도 없이 신설되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 이천우 : 문화재청에서 관리하는 문화재의 15%가 불교문화재이니 문화재관리를 위해 불교계에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 건 당연한 일이다. 불교와 관련한 동산문화재 등이 계속 나오고 있다. 건축문화재는 이미 지정되어 있으나 탱화, 그림 등은 계속 나오는 상황이다. 문화재청에서는 사찰에 있는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시장, 보호각 등을 세우고 있다. 문화재청이 현지조사를 해보면 사찰 내에 더 이상의 건축물이 들어서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사찰경내지 외 산림지역에 건축물을 계획할 경우 법에 의해 제한을 받는다. 그린벨트, 도시공원법 등의 법 때문에 힘든 경우가 많다. 그러니 이 문제는 효과적인 문화재 보전 등으로 시각이 확대되어야 한다.

 

- 윤남진 : 지금은 엔지오 리서치에서 일하지만 전에는 불교계에 비판적 입장을 견지해온 참여불교 재가연대에서 일했다.

심요섭 변호사는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 사립학교 예산의 80%를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그 학교에서는 정규 교과에 성경공부시간이 있다. 이건 문제가 되지 않는가? 전통문화유산이 대부분 불교문화재이지만 근대 이후의 문화유산은 개신교와 천주교의 몫이라 생각한다. 불교는 근대화 과정에서 기여한 것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불교계가 민주화, 사회복지 등에 기여한 게 없으니 불교에는 근대유산적 가치가 없다. 근대유산은 개신교와 천주교가 점할 것이다. 이건 당연한 일이다. 이걸 놓고 불교계가 왜 근대유산에 불교유산이 없느냐고 문제제기할 수 없다.

2000년 이후 국시모와 함께 국립공원제도개선시민위원회에서 활동하였는데, 개정된 법은 문화재관람료와 불사(현재 법에서는 전각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만 불사가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모순이다.), 국가적 차원에서 세계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관광체험 상품은 불교이외에는 없다는 여러 생각이 합치되며 만들어진 것 같다. 템플스테이에 대하여 개신교는 처취스테이를 하겠다고 했다. 그건 그렇게 하면 된다.

개정 법과 관련하여 관리의 문제와 허용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라고 본다. 민관학계, 관계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공동의 협의망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 이건 대단히 큰 문제이다. 협의망에서 논의하고 결정해야 하며 여론으로 압박해야 한다. 공개, 개방, 참여의 장이 필요하다.

그간 우리는 불교계에 지원되는 국가보조금이 불투명하게 사용하는 것에 대해 문제제기했다. 불사관리위원회 구성을 촉구했고, 문화재청에서는 보조금관리위원회를 통해 관리해라란 지침이 내려졌다. 그러나 한곳에서도 만들지 않았다. 그러니 이를 강제하기 위해서는 더 깊은 협의를 통해 규정화된 틀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국가가 시민단체 등에 보조금을 줄때 카드로 한다. 그런데 문화재청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정부나 불교계가 일반적인 지침을 지키도록, 일반화된 틀, 보편적 틀을 제공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사정에 의해 당장 시행이 어렵다면 적절한 시간을 주고 해나가면 된다.

 

 

- 김동필 : 용도지구제는 국토관리의 근간을 이루는 것으로 보호지역에서도 보전해야 할 지역을 제대로 관리․보전․이용하기 위하여 용도지구를 지정하고 있다. 국립공원 관리주체인 환경부는 최근까지도 국립공원 안 문화유산에 대해 관심이 없었다. 또한 우리나라 국립공원은 다양한 형태인데-예를 들면 산악형, 도시형, 문화재형, 바다형 등- 용도지구제도에서 그 특성을 반영하지 못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이하 공단)은 2007년 경주국립공원을 관리하며 문화유산, 문화재 등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데, 8개 지구로 나눠진 경주국립공원에는 지정문화재가 516개나 된다. 올해는 공단이 경주국립공원을 관리한 지 4년이 되는 해이지만 아직까지도 공단이 관리하는 특징이 보이지 않는다.

법 개정을 통하여 용도지구틀을 변화한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우리나라 국립공원 특성에 부합하는 용도지구 연구가 더 구체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국립공원 용도지구가 다양해지는 것은 좋은 일로 대만, 일본의 경우 각 지구에 대한 관리방안이 세부적으로 나와 있다. 문화유산지구는 이제 시작하는 셈이니 더 많은 토의가 필요하다.

 

<종합토론>

- 최종원 : 우리 국립공원의 특성 중 하나는 국립공원 안에 사찰이 자리잡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전통문화재의 95%가 사찰문화재이다. 우리나라 국립공원은 외곽에 사유지가 많으며 주민들이 밀집해 살고 있다.

그간 국립공원관리가 자연환경보전에 치중하다보니, 주민과 사유지, 사찰과 전통문화재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다. 지난 해 국립공원 구역조정을 통해 주민밀집지역, 국립공원 외곽경계부가 국립공원에서 제외하였고, 국립공원에서 제척된 지역은 계획을 세워 개발하여 국립공원과 조화되도록, 난개발이 안 되도록 했다.

환경부는 불교, 사찰, 전통문화재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회와 협력하여 법을 개정하고 문화유산지구를 도입하였다. 법 개정은 사찰과 사찰 내 보유 문화재를 잘 보전하여 국립공원과 조화롭게 해나가야 한다는 고민 속에서 나온 것이다.

최근, 사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관심을 갖지 못했던 새로운 문화재가 발견되어 전시 관람을 위한 시설이 필요한데 기존 용도지구제도로는 해결이 힘들었다. 그러다보니 기존 건축물 지역에 신축하게 되고, 당연히 기존 문화재의 가치가 훼손되거나 경관이 떨어지고 이용이 불편하였다. 법 개정의 취지는 이런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

아쉬움이 있다면 국회 입법으로 진행되다보니 입법예고과정이 없었다는 점인데 각 정부부처의 의견을 듣는 과정이 있었으니 부서간 협의는 이뤄졌다고 보면 된다. 건축물 신축 등으로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문화재청, 불교계에서 기준을 만들어간다면 조화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

 

- 황평우 : 이미 말한 것처럼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사적, 명승 등과 문화유산지구는 충돌한다. 사찰에서 불사를 할 때 대한불교조계종은 문화재청과 협의한다. 만약 두 법이 충돌한다면 문화재보호법이 우선인데 왜 별도의 문화유산지구를 만드는 것이냐?

법 개정의 가장 큰 문제는 입장료다. 문화재보전의 기본은 원형보전인데 현재 원형보전이 되고 있는 곳은 선암사 하나다. 선암사 조차 최근 분쟁이 해결되며 태고종에서 불사할 생각만 하고 있는 것 같다.

법에서는 사찰주지의견을 들어서 입장료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왜 전문가의 의견을 안 받는 것이냐, 그간에도 보고와 감사가 전혀 되지 않았는데 이는 어떻게 할 것이냐? 전통사찰이나 불교계에 투입되는 예산은 국가가 전액 지원하고 대신 입장료를 받지 말아야 한다. 개정 법은 없애야 한다.

 

- 최종원 : 현재 국립공원에서는 법과 문화재보호법을 각각 적용 받고 있다. 문화유산지구에서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적용받아야 하는 것이 있다면 법의 적용은 제외하도록 하겠다.

국립공원 입장료와 관련해서는 미징수를 결정할 당시 문화재관람료도 함께 처리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쉬움이 남는다. 문화재관람료는 포인트가 되는 곳에서 징수하도록 하고 국민과의 마찰이 있는 부분은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하겠다.

 

- 심요섭 : 문화유산지구 지정의 핵심은 신축 허용이다. 그렇다면 그간 불교계가 문화재를 관리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궁금하다. 건축물 신축에는 부대시설 신축까지 포함하고 있는데, 지금처럼 아무 것도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난개발을 막을 수 있겠는가, 불교계와 정부에 대한 신뢰가 깨진 상태이니 심히 우려스럽다.

 

- 이천우 : 사찰의 입장에서는 대부분의 허가를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되는데 아마도 더럽게 힘들다는 생각이 들 것이다. 문화재가 있는 사찰의 경우 건축물 신축 시 가장 어려운 게 문화재보호법이다. 법 개정의 의도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법 개정의 취지는 사찰의 불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전통문화의 보전과 관리를 위한 것이다. 이는 국가의 책임이다.

 

- 윤남진 : 나는 파주 용미리 문화재보호구역 200m안에 집을 짓고 살고 있다. 집을 지을 때 지붕 색깔 지정 등 많은 요구를 하더라. 법 개정의 취지가 문화재가 밀집되어있는 곳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충분히 토론되면서 기준을 만드는 게 가능했을 것이다. 시민사회, 전문가 그룹 등이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제부터 할 일은 이걸 만드는 일이다. 협의망을 통하여 충분한 논의를 하여 정치권의 외풍을 막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다.

 

- 김동필 : 국립공원제도를 만든 미국은 근대문화재를 포함한 주요 보호지역을 NPS에서 관리한다. 문화유산지구 지정은 좋은데 사적형 국립공원을 공단에서 관리할 수 있겠는가? 공단에 문화재관련 전문가가 몇 명이나 있는가, 단순한 문화재관리인이 아니라 국립공원과 문화재를 동시에 이해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다.

 

- 최종원 : 관리체계로 본다면 경주국립공원을 공단이 관리한 후 더 나아진 게 없다는 말에 공감한다. 경주국립공원내 문화재가 훼손되어 쓰러질 경우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문화재 관리는 문화재청이나 지자체에서 관리해야 하니 공단은 문화재를 직접 보수할 권리가 없다. 시도에 관리위임한 것 중 국립공원 안에 있는 문화재는 공단에서 관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다. 우려하신 여러 말씀들에 대해 추진과정에서 최소화되도록 하겠다.

 

- 황평우 : 최종원 과장이 말한 것처럼 이미 충돌되는 사례가 많다. 미국은 문화부가 없다. 역사가 200년 밖에 안 된 나라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보호체계를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는 없다. 프랑스는 국가 주도로 문화재를 관리하고 있다. 차라리 공단을 문화부 산하로 하자. 유네스코 문화․자연유산과 함께 국립공원도 문화부에서 관리하면 여러 문제가 해결가능하다.

개정된 법이 전통문화관리를 위한 법이라 했지만 내용은 그렇지 않다. 사적과 명승을 제외한다면 국가관리문화재는 궁과 능밖에 없다. 경주국립공원 안 문화재관리는 경주시가 다 한다. 공단이 제대로 못하면 차라리 문화부로 넘기는 게 낫다.

 

- 오종상 대표 (국립공원내장산찾기대책위원회) : 법 개정을 보면서 선거철이 다가왔구나 싶었다. 이해당사자인 국민들의 불만이 뭔가 살펴봐야 한다. 국립공원입장료는 폐지되었는데 여전히 국립공원 입장객에게 무조건 문화재관람료를 받는다. 문화재관람료를 내기 싫은 사람은 불교신도증을 돈 주고 산다.

내장사에는 조선동종이 있다. 내가 내장산 근처에 살지만 한 번도 못 봤다. 인터넷으로 봤다. 문화재 관람과 상관없이 관람료를 받고 있다. 관람료가 매년 인상되어 2007년 이후 87%나 인상되었다. 문화재관람료는 문화재관리비용 원가 공개를 통해 결정되어야 한다.

사찰 소유 토지가 원래 사찰 땅이냐? 그 토지는 일제강점기에 사찰이 친일을 조건으로 받은 토지다. 해방되면서 환수했어야 할 국민 재산이다. 사유재산이 여러 보호법으로 묶어있는데 유독 사찰에 대해서만 편의를 봐주겠다는 것에 국민으로서 납득하기 어렵다. 환경부에서 법을 재개정해야 한다.

 

- 최종원 : 국립공원안 사유지가 33%이다. 지난 해 국립공원 구역조정을 통해 전체 국립공원의 2%를 해제했다. 외곽의 주민밀집지역을 해제했다. 사찰은 국립공원 토지의 8.9%를 소유하고 있다. 국립공원의 핵심지역, 국립공원 출입로는 대부분 사찰토지이다. 이에 대해서는

일반국민들도 많은 혼선이 있고, 공원관리청도 힘들지만 민원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

개인적 행위를 법률로 지원하겠다는 건 아니다. 필요한 시설들을 문화유산지구에 건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지 이를 위해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건 아니다. 예산지원은 핵심내용이 아니다. 문화재관리보수를 위해 필요한 예산지원은 문화재청에서 한다. 수해, 담벼락 보수 등 문화재청에서 지원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공원관리를 위한 것이라면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것은 이후 건건히 결정해야 할 사항이다.

 

- 유기준 : 좋은 의견에 감사드린다. 토론을 통하여 확인해야할 사항도 생긴 것 같다. 국립공원의 측면에서 역사문화재에 대한 보존관리능력이 부족한 상황이니 그걸 다룰 수 있는 용도지구 지정은 필요한 일이었다고 생각된다. 사회적 합의의 필요한 일이었음에도 이에 대해 소홀했던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법 재개정, 무효화 등의 의견이 있었으나 원점 회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사회적 합의와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길 바라며 세심한 검토와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정리_ 윤주옥 사무처장, 사진_ 오은숙 팀장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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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안녕하세요.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사무처장 윤주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