람사르습지 등록 주민 손해 없다 윤순영의 시선



보호지역 밖 행위규제 없고, 안에서도 주민의 생계활동 보장

지역의 브랜드 가치 높여 농산물 판로 늘고 생태관광 길 열려

크기변환_CRE_7612.jpg » 김포시 운양동에서 하성면 후평리와 한강하구를 바라본 모습. 사진 가운데 산등성 꼭대기 건물이 파주시 탄현면 오두산통일전망대다. 그 왼편에 얼비치는 산등성들은 북한 땅 개풍군이다.

 

최근 환경부가 한강 하구 지역을 람사르 습지로 등록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대상 지역 주민들 가운데는 이것이 또 하나의 규제가 아닌가 하여 반대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람사르 습지란 우리나라가 1997년 가입한 람사르 협약에 따라 등재하는 보전가치가 큰 습지를 가리킨다. 강원도 인제군 대암산 용늪과 경남 창녕군 우포늪이 처음 등록됐고 지난해엔 인천 연수구 송도갯벌이 등록됨으로써 모두 19곳이 목록에 올라 있다.


한 마디로 말해 람사르 습지도 보호구역이지만 주민에게 특별한 피해나 새로운 규제를 주는 것은 아니다. 인간과 자연이 함께 공존하는 자연공간으로 만들자는 것으로, 대상 지역은 현재의 군사철책선 안에만 해당된다.

 

규제는커녕 새로운 혜택이 생길 수 있다. 자연유산의 보고인 한강 하구 지역이 람사르 습지에 지정된다면 경제적 효과가 무한한 미래지향적인 생태관광의 터전이 생긴다.

또 청정지역이라는 이미지가 생겨 농산물의 가치가 높아지고 판로가 늘어난다. 지역의 생태적 이미지는 브랜드가 돼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크기변환_YSJ_9175.jpg » 한강하구 농경지로 날아드는 멸종위기야생생물2급 큰기러기.

 

람사르 습지 지정에 대한 오해를 씻기 위해 몇 가지 기본적인 의문에 대해 알아본다.

 

-람사르 습지로 지정되면 새로운 규제가 생긴다?

습지 보전법 제13조에 따르면 람사르 습지로 등록된다 해도 습지보호지역의 행위 규제는 습지보호지역 안으로 한정된다. 습지보호지역이라도 홍수예방 행위, 자연재해 예방 및 복구, 어로행위는 보장된다.

더욱이 현 보호지역은 군 철책선 안에 위치하여 개발제한이나 주민불편은 없다. 또한 람사르 습지 등록을 추진하는 지역(한강하구 습지보호지역)에는 홍수피해가 발생했던 임진강 유역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습지보호지역 밖 300m 규정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해 습지보호지역 밖에는 습지 보전법 상 행위규제가 없다.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습지보호지역에서 300m 이내에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및 보전방안 등을 환경영향평가(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에 포함하여 검토·심의하도록 규정돼 있다.

크기변환_L1010665.JPG » 한강, 임진강, 예성강이 합류하는 김포시 하성면 시암리.

 

-습지지역 내 행위규제는 어떠한 것이 있나?

 

습지보호지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축 또는 증축 및 토지의 형질변경(증축으로 인하여 당해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연면적이 기존 연면적의 2배 이상이 되는 경우에 한함) 습지의 수위 또는 수량에 증감을 가져오는 행위 흙,모래,자갈 또는 돌 등의 채취 광물의 채굴 식물의 인위적 도입, 경작, 포획 또는 채취(해당 지역주민이 공동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상 생계수단 또는 여가활동의 목적으로 지속하여 온 경작·포획 또는 채취의 경우는 제외)

포맷변환_크기변환_L7951314.jpg » 한강하구 갯벌의 재두루미와 재갈매기.   

-행위 제한의 예외는 어떠한 것이 있나?

 

자연환경보전법 제13조에는 농어촌정비법2조제6호의 규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당해 시설을 농업목적으로 사용하기위하여 제1호 내지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37조의 응급조치를 위하여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군 병력투입·작전활동 등 군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작전활동을 하거나 수색정찰을 하는 경우, 수색로를 개설하는 경우, 관측 및 시계확보를 위하여 갈대를 제거하는 경우) 환경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경우 등은 행위제한을 받지 않는다.

 

·사진/ 윤순영 한국야생조류보호협회 이사장, 한겨레 <물바람숲> 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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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안녕하세요? 한국야생조류보호협회 이사장 윤순영 입니다. 어린 시절 한강하구와 홍도 평에서 뛰놀며 자연을 벗 삼아 자랐습니다. 보고 느낀 생각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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