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522 성명서] 반달가슴곰 특별보호구역에 건설하려는 ‘지리산 케이블카’ 즉각 중단하라! 지리산케이블카백지화

성 명 서

 

반달가슴곰 특별보호구역에 건설하려는 ‘지리산 케이블카’ 즉각 중단하라!

 

오늘 우리는 지리산국립공원에 접한 4개 지자체(남원, 산청, 함양, 구례)가 계획한 지리산케이블카 상부정류장이 ‘지리산 반달가슴곰 특별보호구’ 내에 위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지리산국립공원에는 59,505,000㎡가 ‘지리산 반달가슴곰 특별보호구역’(2007~2026년)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국립공원특별보호구는 자연공원법 제28조(출입금지 등)에 명문화되어 있는 법적 사항이다.

 

자연공원법에는 국립공원특별보호구를 국립공원 내 핵심 생물종 서식·분포지역 및 특이한 지형·지질·경관자원 등 보전가치가 높거나 인위적·자연적 훼손으로부터 특별하게 보호·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일정 기간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거나 탐방객 수를 제한하기 위해 지정한다고 되어 있다. 국립공원특별보호구는 말 그대로 국립공원 중에서도 매우 ‘특별한 곳’에 지정되는, 반드시 보호해야 할 지역이다.

 

국립공원 안에 더 길고, 높은 케이블카가 건설되도록 자연공원법을 개정한 환경부도 ‘국립공원특별보호구역’의 지정취지를 무시할 수 없어, ‘국립공원 케이블카 시범사업 검토기준’(이하 검토기준) 중 정류장 및 지주 설치는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구역, 국립공원특별보호구 등을 최대한 회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지리산권 4개 지자체 모두는 국립공원특별보호구에 상부정류장을 건설하겠다고 계획한 것이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더욱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각 지자체가 제출한 국립공원변경계획(안)에는 ‘반달가슴곰 국립공원특별보호구’가 언급되어 있지도 않다는 것이다. 고의든, 실수든 지리산권의 4개 지자체는 검토기준이 제시하는 최소한의 규정을 지키지 못했으니 지리산케이블카 계획을 포기해야 한다.

 

그런데 환경부는 명백히 검토기준을 어긴 지리산케이블카 건설 계획에 대해 사실 검증과 국립공원위원회 최종 결정을 통해 결론 내겠다고 한다. 대체 뭘 더 기다리겠다는 건가! 환경부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지리산권 4개 지자체가 제출한 계획서를 반려하여 지리산 케이블카로 인한 국립공원 훼손 논란, 지역 갈등 등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지리산은 민족의 영산이다. 지리산국립공원은 우리나라 제1호 국립공원이며 반달가슴곰 등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마지막 삶터이다. 정부와 환경부가 한편으로는 반달가슴곰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보호구를 지정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그 서식지를 파괴할 우려가 높은 케이블카를 특별보호구를 관통하여 허용한다면, 이는 스스로 모순되는 행위일 뿐 아니라, 실정법령을 어기는 일이 될 수도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우리는 더 이상 지리산국립공원이 케이블카 논란으로 분열하고 갈등하지 않길 바란다. 환경부는 지금 당장 지리산 케이블카 추진 계획을 중지하라!

 

국립공원 케이블카 반대 범국민대책위/ 지리산 케이블카 백지화 공동행동

※ 물어보기 : 윤주옥 사무처장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061-783-3302, 011-9898-6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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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안녕하세요.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사무처장 윤주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