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는 무등산 국립공원 지정에 대한 조건을 분명히 해야 한다!_ 2012년 12월 17일 뭇생명의 삶터, 국립공원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는 무등산 국립공원 지정에 대한 조건을 분명히 해야 한다!

 

오늘,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는 무등산국립공원 지정 및 공원계획 결정()’을 심의한다. 현재 도립공원인 무등산은 광주전남의 상징적 산이며, 천연기념물인 무등산 주상절리대를 비롯하여, 멸종위기종 10, 희귀식물 24, 천연기념물 4종이 서식하고, 연간 720만 명이 찾는 도시형 자연공원이다.

무등산도립공원의 국립공원 지정 논의는 지역사회의 요청에서 시작되었다. 광주시는 2010년 환경부에 국립공원 승격을 건의하였고, 환경부는 국립공원 지정타당성 조사연구, 주민설명회, 관할 시도지사 의견조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오늘,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우리는 코앞에 와있는 무등산의 국립공원 지정을 환영한다. 이는 1988년 변산반도, 월출산국립공원 지정 이후 해당 지자체 반대, 거주주민들의 오해, 졸속적인 추진 등으로 24년 동안 지정되지 못했던 21번째 국립공원이기 때문이며, 국립공원 추진과정에서 광주시, 전라남도, 지역사회 등이 보여준 국립공원에 대한 애정과 열망 때문이다. 국립공원 지정을 원하는 지자체, 지역사회, 주민! 무등산은 국립공원과 우리에게 희망과 기쁨이었다.

환경부에 의하면, 무등산이 국립공원으로 승격되면 면적이 두 배 이상 확대되고(30.2에서 75.4), 전 정상부로 설정되어 있던 공원 경계를 대부분 표고 200m 아래로 끌어내리며, 북한산국립공원에 맞먹는 고밀도 이용으로 인한 생태 훼손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거라 한다. 환경부의 말처럼 무등산도립공원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된다면, 지금보다 한 단계 높은 광역 보호관리체계를 통해 자연생태,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환경부의 말이 실제가 되려면 몇 가지 해결할 게 있다. 우선, 환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무등산국립공원은 사유지가 70.5%로 국립공원 평균 28.9%2.5배나 된다. 국립공원의 여러 문제가 과다한 사유지로부터 발생된다는 것은 국립공원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알고 있는 바다. 이런 상황에서 환경부가 사유지의 국공유지화 계획도 없이 국립공원을 지정한다는 것은 국립공원 지정을 성과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닐까 의심하게 한다.

또한 환경부는 201145일 폐지된 집단시설지구라는 용도지구를 공원마을지구(구집단시설지구/ 원효사집단시설지구, 증심사집단시설지구)’라는, 공원마을지구와 이름은 같으나 내용은 다른 또다른 공원마을지구로 부활시켰다. 이리되면 무등산국립공원은 증심사공원마을지구(구집단시설지구)’에 가족호텔, 일반호텔을 시설로 용인하게 되는 것이다. 자연공원법에서는 허용하지 않는 호텔을 허용하는 산악형 국립공원의 탄생이라니, 환영하고 축하하기엔 뭔가 께름칙하지 않은가!

공원마을지구(구집단시설지구)가 무등산국립공원에 꼭 필요한 곳이라면 매입하여 복원해야할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국립공원에서는 제척하고 도시계획에 의해 관리하면 된다. 그런데 환경부는 이도저도 아닌 국립공원 용도지구를 들고 나와 국립공원으로 지정하겠다고 한다. 이렇게 된다면, 무등산국립공원은 설사 국립공원이 된다하여도 과다한 사유지를 포함하고, 구집단시설지구를 그대로 끌어안고 가는 기형적 국립공원이 될 것이다.

 

우리는 무등산이 21번째 국립공원이 의미와 함께 국립공원다운 모습을 갖춘 후 지정되길 원한다.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는 국립공원 지정 필요성에 경도되어 필요한 계획과 조치 없이 성급히 지정되려는 무등산국립공원 지정을 무조건 의결해서는 안 된다. 최선의 안은 무등산국립공원 국공유화 계획, 구집단시설지구의 매입과 복원계획, 용도지구 재조정계획 등이 제출된 후 차기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겠지만,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반드시 조건부로 의결하여 환경부가 책임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21번째 국립공원 지정 의미를 살릴 수 있다. 그래야 온 국민의 박수 속에 21번째 국립공원을 축하받을 수 있다.

2012. 12. 17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물어보기 : 윤주옥 사무처장 011-9898-6547, 061-783-3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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