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9일] 공원문화유산지구 지정의 사회적 의미와 이후 과제_ 제20차 국립공원 정책포럼 뭇생명의 삶터, 국립공원

제20차 국립공원 정책포럼

 

공원문화유산지구 지정의 사회적 의미와 이후 과제

 

자연공원법의 모태는 1967년 제정된 공원법입니다. 공원법은 1980년 도시공원법과 자연공원법으로 분리·제정되었고, 자연공원법은 국립공원을 포함한 도립공원, 군립공원의 지정과 보전, 관리에 관한 기본 방향과 세부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자연공원법이 자연공원의 원칙적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틀을 제시하기에는 부족한 것이 많으며, 그 핵심에 용도지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2011년 3월 11일 국회 본회의는 환경노동위원장이 제안한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법안)을 원안가결했습니다. 4월 5일 공포된 개정법안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하여 10월 6일 시행 예정입니다.

 

개정법안은 공원밀집마을지구와 공원집단시설지구를 폐지하고 공원문화유산지구를 신설하는 자연공원 용도지구 개편, 지정문화재를 보유한 사찰과 전통사찰 경내지 중 일정구역을 공원문화유산지구로 지정하는 경우 필요 시설 및 그 부대시설의 신축·증축·개축·이축 행위 가능, 공원문화유산지구 내 문화재사찰 또는 전통사찰 주지에 의한 입장료 징수 가능, 공원문화유산지구 사찰 환경개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국가 보조 가능, 종전의 출입 또는 통행 제한·금지지역을 자연공원특별보호구역 또는 임시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멸종위기종 복원·외래 동식물 제거사업 추진, 공원관리청에 의한 자연생태계·생물자원 등을 활용한 생태체험사업 시행 가능 등을 주요내용으로 합니다.

 

개정법안은 1980년 자연공원법에 등장한 후 여러 차례 부침을 하였으나 자연보존지구, 자연환경지구, 마을지구, 집단시설지구를 벗어나지 못했던 용도지구 개편을 주요내용으로 하여 전문가들의 관심을 촉발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개정법안은 그간 사회적 논란이 있었던 자연공원내 문화재 보유사찰 및 전통사찰의 시설 신축, 사찰소유지 출입시 입장료 징수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여 국민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제20차 국립공원 정책포럼 ‘공원문화유산지구 지정의 사회적 의미와 이후 과제’는 개정법안에 대한 논의입니다. 공원문화유산지구 지정이 갖는 의미와 환경부가 마련한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담아야 할 내용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개 요

 

■ 제 목 : 공원문화유산지구 지정의 사회적 의미와 이후 과제

■ 일 시 : 2011년 6월 29일 (수) 14시 ~ 17시

■ 장 소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세미나실 Ⅱ

■ 주 관 : 사단법인 한백생태연구소 · 한국환경생태학회 국립공원및보호지역분과위원회

■ 주 최 :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 한국환경생태학회

 

■ 세부 일정

좌 장_ 유기준 교수 (상지대)

13:45~14:00

접수

인사말

14:00~14:15

김용식 소장 (사단법인 한백생태연구소)

주제발표

14:15~14:40

공원문화유산지구 범위와 행위기준 지정 방향_

최종원 과장 (환경부 자원자원과)

14:40~14:50

휴식

지정토론

14:50~16:00

김동필 교수 (부산대)

심요섭 변호사 (국립공원내장산찾기대책위원회 법률자문변호사)

윤남진 소장 (엔지오 리서치)

이천우 전문위원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황평우 소장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대한불교조계종

종합토론

16:00~16:30

종합토론 및 정리

 

※ 문 의 : 김동필 교수 (한국환경생태학회 국립공원및보호지역분과위원회 총무) 010-8582-6629

             윤주옥 사무처장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061-783-6547, windjuok@hanmail.net

 

 

국립공원 정책포럼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과 한국환경생태학회가 운영하는 공론의 장입니다. 포럼은 국립공원 정책과 관리 현장을 진단하고 전망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후 관리 방안, 경주국립공원 관리 현황과 정책 전망, 동서남해안특별법 무엇이 문제인가?, 제2차 국립공원구역타당성 검토 현황 및 이후 과제 등을 주제로 19차례 운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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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안녕하세요.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사무처장 윤주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