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국립공원 출입금지구역 산행에 집착하는가? 뭇생명의 삶터, 국립공원

'생태계 최후의 보루', 이는 국립공원의 존재 이유를 드러내는 단적인 표현이다. 국립공원은 야생동식물의 삶터이며 자연과 문화경관이 뛰어난 곳으로 보전과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공간이다. 정해진 곳에서만 불을 피울 수 있고, 정해진 길로만 다녀야 하고, 산불예방기간에는 탐방로라도 출입이 금지되는 등 국립공원에서 인간의 활동은 많은 제한을 받는다. 국립공원이기 때문에 제한되는 여러 가지는 다른 생명체와의 공존, 미래세대와의 공생을 위한 최소한의 약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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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국립공원을 걷다보면 안타깝고 화나는 일들을 자주 목격하게 된다. 들어가지 말라는 곳에서 밥을 먹고, 담배는 산에서 피워야 한다며 아무 곳에서나 담배를 피우고, 음식물은 썩으니까 괜찮다며 과일 껍질과 남은 반찬을 숲에 버리고, 사진을 찍기 위해 출입금지지역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인간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된다. 하면 안 되는 행위를 하면서도, 당당하게 큰소리치는 사람들을 만날 때면 같은 인간임이 부끄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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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년, 200년 자손까지 욕먹게 하는 바위에 이름 새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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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금지지역에서 담배 피우는 것도 모자라 꽁초까지 버리고 오는 몰상식의 극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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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일껍질을 버리지 말라는 안내판 옆에 흩어져 있는 과일 껍질들

 

요즘도 산에 가면 나뭇가지에 묶어놓은 리본을 볼 수 있는데,  혼자 산길을 걷다 발견하는 리본은 혹시나 길을 잘못 들었나 하던 불안함을 사라지게 하니 반갑고 고마운 표시이다. 그러나 국립공원에서 리본은 전혀 다른 의미이다. 국립공원 곳곳에는 안내판, 현수막 등을 설치하여 서있는 곳이 어디인지, 어디로 가야하는지 등을 알려준다. 그러니 만약 안내판이나 현수막이 아닌 리본이 달린 국립공원 길을 걷고 있다면 뭔가 잘못된 것이라 생각해야 한다. 자의든, 실수든 법을 위반했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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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에서 리본은 출입금지지역을 드나드는 사람들 간의 표시이며,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과의 보이지 않는 전쟁을 일으키는 물건이다. 출입금지지역에 리본을 다는 사람 중에는 다녀온 길을 블로그, 카페 등에 올려 다른 사람들의 불법을 유도하는 자도 있다. 붙이고 떼고, 온라인 공간을 찾아 계도하고 메일 보내고, 불법산행이 잦은 현장을 주기적으로 순찰하는 등 국립공원 현장에서는 나름의 노력을 해도 출입금지지역을 다니는 사람들은 늘어나고 있다. 출입금지구역에 다니는 욕구,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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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본을 다는 보이지 않는 불법 산행자와 리본을 떼는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 

 

게다가 출입금지구역을 다니는 불법 산행자들은 그곳이 출입금지지역이라는, 생태계 보호를 위해 출입을 금하고 있다는, 들어가면 벌금을 낸다는 안내판에 적의를 드러낸다. 또 리본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는지 나무나 돌에 붉은 색 스프레이를 뿌리는 사람들도 있다. 이쯤이면 욕구를 넘어선 병적 집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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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의적으로 부셔버린 출입통제 안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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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와 돌에 표시한 출입금지지역 안 샛길

 

자연공원의 지정, 보전 및 관리에 대해 규정하는 자연공원법은 국립공원에서 금지하는 행위, 출입 금지 등에 대해 자세히 나열하고 있다.

자연공원법 제27조에 의하면 자연공원의 형상을 해치거나 공원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나무를 말라죽게 하는 행위, 야생동물을 잡기 위하여 화약류·덫·올무 또는 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을 뿌리는 행위, 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 또는 석궁을 휴대하거나 그물을 설치하는 행위,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상행위,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야영행위,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주차행위,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취사행위, 오물이나 폐기물을 함부로 버리거나 심한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 공원생태계를 교란시킬 수 있는 외래동물을 놓아주는 행위 등은 금지된다.

또한 자연공원법 제28조에는 공원관리청ic_footnote.gif?rv=1.0.1이 국립공원구역 중 일정한 지역을 자연공원특별보호구역 또는 임시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일정 기간 사람의 출입 또는 차량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탐방객 수를 제한할 수 있다고 명문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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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제86조는 법을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제한되거나 금지된 지역에 출입하거나 차량 통행을 한 경우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그런데 불법 산행을 하는 사람들에게 10만원은 그리 큰돈이 아니어서 10만원을 미리 준비하고 다닌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단다.

자연공원법에 의한 위반행위 단속이 2006년 2,223건, 2007년 4,253건, 2008년 2,673건, 2009년 3,798건, 2010년 3,347, 2011년 11월까지 2,184건으로 2007년을 정점으로 건수가 줄어든데 반해, 정해진 탐방로가 아닌 샛길, 비법정 탐방로 출입은 2006년 312건, 2007년 636건, 2008년 563건, 2009년 553건, 2010년 645건, 2011년 11월까지 737건으로 건수가 늘어나고 있으니 과태료를 가벼이 여기고 있다는 말도 틀리지는 않은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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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자연공원법 위반행위 단속 실적 (자료제공_ 이미경 국회의원)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11월 
합계   2,223 4,253  4,673  3,798  3,347  2,184 
도남벌 43 35  35  31 18  13
토사력채취  8 16  19  14  0
식물채취 52 109  89  61 43  21
동물포획 1 18  2 1
무속행위  12 35  12  8 2
특별보호구 출입  11 153  100  77 26
비법정탐방로 출입  312  636  563  553 645  737
계곡내 목욕 및 세탁행위  11 34  22  8 23  12
산불예방 흡연행위  177 717  995  613 439  372 
인화물질반입 23 45  50  40 40  29
신불통제  16 16  40  33 53  56
취사행위   380 796  1,020  900 848  447
야영행위   21 26  34  36 22  30
잡상행위 202 101  122  124 65  17
오물투기    81 250  177  151 132  19
무단주차   735  1,031  1,109  887 787 312
고성방가    2  1 16 
호객행위   -  -  17  -  0  0
동물입장행위   39 31  20 18  14 
불법시설물 설치행위   33  44 54  36  34 
형질변경   18 12 24  21  14  13 
야간등반   8 51 12  15 
사용료미납   14 16 24  48 
기타   56 84 104  129  129  44 

 

 

 

 

 

 

 

 

 

 

 

 

 

 

 

 

 

 

 

 

 

 

 

 

공원관리청이 탐방로 이외의 지역을 출입금지지역으로 정하여 출입을 통제하는 이유는 그곳에 보호가치가 높은 야생동식물이 살고 있거나 희귀 생태계 원형 보존지역이거나 탐방객 폭증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 우려가 있기 때문만이 아니다. 그곳에 사는 동물 중 일부는 경우에 따라 사람에게 해를 가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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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리산국립공원 걸려있는 반달가슴곰 출현 경고 현수막

 

나하나 쯤은 괜찮겠지, 나야말로 자연을 사랑한다고, 내가 가봤더니 정말 좋더라 등 국립공원 출입금지구역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말은 나로부터 시작한다. 그러나 국립공원은 우리, 미래 세대, 야생동식물 등 다른 존재의 삶을 배려하고, 다른 생명체를 위해 남아있어야 할 공생공존의 땅이다. 그러니 사사로운 욕구와 욕망으로부터, 특정 집단의 이익으로부터 국립공원을 지켜내는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두의 임무이다. 

 

글_ 윤주옥 사무처장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사진_ 허명구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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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안녕하세요.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사무처장 윤주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