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3주] 검사 `영감'이 사라진다 미래기상도
2020.01.18 08:03 곽노필 Edit
[1월3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함께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도 개정됐습니다.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65년만에 종료된 것이죠.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검찰과 경찰이 서로 같은 위상을 갖게 됩니다. 사법권을 행사하는 데서 검찰과 경찰 간에 이제는 지휘-실행이 아니라 협력-견제의 원칙이 적용되는 시대로 넘어가는 것이죠. `지체 높으신' 검사에게 붙여오던 `영감' 소리가 사라지게 된 셈입니다. 출세의 상징 역할을 하던 사법고시 합격 현수막도 이제는 퇴장할 때가 된 듯합니다. 한국인의 마음에 깊숙이 남아 있는 신분 차별 의식의 한 뿌리가 뽑혀져 나가는 과정이라고나 할까요?
업체에 속하지 않고 업체 중개를 통해 일감을 구해 일하는 ‘플랫폼’ 노동자들이 하루 평균 8.22시간 일하고 월평균 소득은 152만원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플랫폼 노동은 ‘자유로운 근무형태’라는 외피를 쓰고 있지만 실제로는 상시 대기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건별로 보수를 받다 보니 소득도 일정하지 않고 전반적으로 금액이 적습니다. 애초엔 부업 형태로 탄생했지만, 수요가 확산되면서 이제는 새로운 전업 일자리로 자리잡았습니다. 하지만 힘이 약한 개인이다보니 노동 대가가 적고, 노동에 따른 휴식과 보상의 책임이 온전히 자신한테 있어서, 삶의 질 측면에서는 오히려 전보다 퇴행적인 일자리 형태입니다. 그 갭을 메꿔주는 것이 바로 정부의 할일 아닐까요?
[이주의 칼럼]
7대 변화동력으로 본 미래기상도
구분 | 성장 | 붕괴 | 지속가능 | 변형 |
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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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플랫폼 노동자 월 150만원 수입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2452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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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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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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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 |
| 수사권 조정법 통과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92431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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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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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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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필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nopi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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