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막 장교 미 원정출산 논란, 한미 군당국 정면충돌 사건내막

 

 D&D Focus 2009년 2월호


현역 장교의 미국 원정출산 논란, 한미 군 당국 정면 충돌


어느 한가로운 오후, 점심식사를 마치고 잠시나마 느긋한 시간을 보내고 있던 기자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익명을 요구한 그는 “미 공군 지휘참모대학에서 교육중인 장교가 원정출산 논란에 휩싸였다”고 주장했다.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귀를 의심한 기자는 다각도의 확인 작업 끝에 그 전모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었고, 확인 과정에서 한미동맹이 하부에서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주장을 접하게 되었다.


원정출산 논란의 불씨, 고액 출산의료비 사건


미 국방부는 지난해 말부터 지금까지 한국군 장교들이 미국에 유학하면서 불법적인 원정출산을 하고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미 국방부 감찰계통에서는 이와 같은 사실을 특별감사를 통해 밝혀내고 더 이상 한국군 장교들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강력한 조치를 담은 공문을 1월 5일에 공군본부로 보내왔다. 이에 대해 공군은 “원정출산은 아니”라고 항변하고 있지만 미 국방부는 지난 10년간 전 세계에서 한국군 장교들만 이와 같은 불법행위를 해왔다고 주장하며 차제에 뿌리를 뽑겠다는 태세다. 한편 과거 의료기록까지 찾아내 샅샅이 조사한 미 국방부 특별감사에서는 현재 우리 국방부 요직에 있는 장교를 포함해 수십 명이 적발된 것으로 알려져 그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원정출산 논란이 일어난 시기는 작년 9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미 공군 지휘참모대학에서 작년 3월부터 위탁교육을 받고 있던 공군의 A 소령은, 위탁교육에 동반한 부인이 출산 예정일보다 2개월이 빠른 9월 19일 미국 몽고메리 시 잭슨병원에서 여아를 출산 하게 된다. 예정일보다 2개월이 빠른 조산이었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태어난 아이를 인큐베이터로 11월까지 2개월간 치료를 했다.

문제는 이때부터였다. A 소령이 신생아 치료비와 제왕절개 수술비로 병원으로부터 청구 받은 금액은 자그마치 27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3억 6,720만원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이었다. 미국의 임신보험에 가입했으면 병원비가 2천~3천만 원 정도에서 그칠 수 있었지만 A 소령은 임신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모든 부담을 혼자서 떠맡아야 했다.

이에 A 소령은 미국의 의료비 면제 프로그램을 신청하여 10월 8일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거액의 병원비를 미국정부 예산으로 충당하려는 한국군 장교의 행위를 미심쩍게 바라본 미 국방부는 이를 내사한 끝에 10월 16일 의료비 면제 혜택을 취소하도록 개입한다. 이에 대해 미국의 의료사정에 밝은 관계자는 의료비 면제 프로그램 승인이 취소된 이유를 기자에게 설명해 주었다.

“미국의 저소득층 의료비 면제 프로그램이란 말 그대로 미국의 빈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월 1,000 달러 이하의 소득을 올리는 의료비를 지불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는 서비스다. 미국 국방안보협력국 규정에 따르면 미국에 위탁교육을 받으러 온 교육생과 그 가족은 의료비 면제 프로그램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공군의 A 소령은 어떻게 병원비를 마련했을까? 기자에게 처음 이 사실을 알려준 사람은 A 소령이 교민 사회의 도움을 받았다고 전했다.

“A 소령의 사정을 알게 된 현지 교민들이 우선 2억 원을 모금해 병원비에 보태주었고, A 소령도 자비로 1천만 원을 낸 것으로 알고 있다”

교민들이 2억원을 선뜻 모금해주었다는 공군 관계자의 설명은 뜻밖이다. 이에 대해 본지는 미 교민회 측에 사실을 알아보려고 했으나 이에 대해 알고 있는 교민을 찾지 못했다. 한편 이러한 관행에 대해 미 측 사정에 밝은 관계자는 다음과 말한다.

“A소령과 같은 거액의 병원비는 아니지만 한국군 장교들이 병원비를 각종 빈민 구호단체, 특히 교회에 사정해서 의료비 면제 혜택을 받아가는 것이 관행이었다. 이에 대해 미 정부가 사실상 묵인을 해 오던 터에 이번 A소령의 경우에서 그 문제점이 드러난 것이다.”

한편 미 국방부는 A 소령의 사례와 같은 경우가 더 있는지에 대한 특별 조사에 착수했다. 외국군 장교들이 교육받고 있는 미 국방부 산하 전 교육기관에 대해 그 실태를 조사한 것.그 결과 수십 명에 달하는 외국 위탁 교육생이 A 소령과 유사한 사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들은 전부 한국군 장교들이었다.

이에 미 국방부는 2009년 1월 5일까지 임신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탁교육생 동반 가족들을 모두 귀국시키겠다고 한국 측에 통보함으로서 A 장교의 병원비 문제는 이제 미국 위탁교육생 전반에 걸친 문제로 확대되었다. 여기에 국방부 내 핵심 요직에 있는 사람까지 A 소령과 같은 방법으로 미국 원정출산을 했으며 이밖에도 수십 명의 장교가 원정출산 의혹을 받고 있다는 말까지 돌면서 파문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A 소령 사건, 미국 ‘단단히 뿔났다’


A 소령의 사건은 그 동안 군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미국 위탁교육생 파견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한국은 FMS 위탁교육생으로 매년 800명 정도를 미 지휘참모대학과 같은 교육기관에 보낸다. 많을 때는 1000명에 달 할 때도 있다. 미국 측이 자국에 오는 위탁교육생을 선발할 때는 엄격한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특히 가족 중 미국에서 임신 및 출산에 대한 사항은 특별한 관심대상이다. 만일 가족과 동반할 경우 임신한 부인이 있으면 고가의 임신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그 비용은 연간 2000~2500 달러에 달한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이러한 절차 대신 미국으로 가는 위탁교육생은 타 국가와 달리 임신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본국정부가 병원비 등 일체를 지불보증하는 서약서로 이를 대체한다. 본지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 서약서 제도는 98년 IMF 외환위기 당시에 미국이 유독 한국에 대해서만 특혜를 베푼 결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의 말.

“서약서가 처음 생긴 것은 10여년 전 한국이 IMF 구제 금융을 받을 때인데, 전세계 미국 유학 장교 중 한국에게만 부여되는 특이한 제도다. 이로 인해 미국에 유학 가는 한국군 장교 중 임신보험에 가입하는 사례는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명백한 미국법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양국정부가 사실상 묵인하여 왔다.”

미국 측이 특히 한국에 불만스러워 하는 것은 바로 한국 정부의 비용지불에 대한 태도이다. 한국군 장교가 서약서를 쓰는 것으로 유학을 허용하는 근거는 한미 양국간 맺어진 FMS 교육파견에 관한 양해각서(MOU)다. 여기에서는 한국군 장교의 미국 체류시 의료비는 한국정부가 지불을 보증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공군은 이에 대한 지불을 거부했다. 이에 미 국방부가 한국과의 국가 간 약속을 한국정부가 파기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나섰다. 마땅히 한국정부가 부담해야 할 병원비는 미국 내 저소득층 의료비 면제 프로그램 등으로 문제를 해결되어 왔는데, 이러한 관행은 명백히 불법이라는 것.

작년 9월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을 시작으로 미국에 불어 닥친 금융 위기가 실물 경제로 파급되면서 미국의 경제가 급격히 침체되자 미국 정부는 더 이상 한국 측에 배려할 여유가 없어졌다. 게다가 자국민을 위한 월 1,000달러 미만 소득자의 의료비 면제 프로그램으로 병원비를 해결하려는 장교의 출신 국가가 G20의 하나인 한국이라는 사실은 미국 정부를 단단히 ‘뿔나게’ 하기 충분한 일이다.

더 큰 문제는 A 소령이 미국으로 교육받으러 가기 직전 서약서를 작성할 때, 부인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미국 측 실무자에게 밝히지 않았다는데 있다. A 소령이 처음 부인의 임신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하는 시일은 작년 3월 31일. A 소령이 부인과 함께 미국으로 출국한지 4일이 지난 뒤였다. 물론 공군 측은 “출국 2개월 전 건강검진에서는 임신사실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임신했을 경우에는 생리가 멈추기 때문에 대부분 3~4주가 지나면 임산부 스스로 임신 사실을 자각 한다는 점에서 A 소령이 서약서 작성 당시 미국 측에 임신 사실을 밝히지 않은 것은 원정출산 논란의 소지가 있다.

A 소령 사건이 발생하자 그 후폭풍은 한미 동맹 관련 실무를 담당하는 한미 관계자들을 모두 휩쓸었다. 서약서만으로 위탁교육생의 미국 입국 절차를 대신하도록 한국과 협의하여 양해각서를 맺도록 한 미국 측 실무자는 미국 정부의 추궁으로 궁지에 몰렸으며, 한국 측 역시 공군 교육처 관계자 다수가 작년 10월 인사 때 문책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리고 미국 내 한국 담당자들에게 A 소령의 사건이 모두 전파되어 한국이 미국 내 한국 담당자들로부터 ‘파렴치 국가’ ‘구걸 국가’로 낙인 찍혔다는 말까지 나오면서 망신살이 뻐쳤다. 한편 이러한 사실은 미 국방부 지시로 한국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전 직위자들에게 전파되어 향후 미국의 동맹정책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 자명하다는 여론이다.


한국 측 입장, “미국 의료보험에 대한 이해 부족 때문”


작년 하반기 한미 양국군을 뜨겁게 달군 A 소령의 사건에 대해 한국군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을까? 기자는 A 소령 사건에 대한 질의서를 작성하여 국방부와 주무 부처인 공군에 각각 발송하고 답을 기다렸다. 그러나 국방부와 공군 모두 공식적인 답변을 하지는 않았으며, 다만 공군 측이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하여 답변을 보내왔다

공군의 답변에 따르면, A 소령의 사건은 ‘미국과 한국의 의료보험 체계 차이’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다. 미국은 한국과는 달리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의료보험제도가 없고, 기업에서 운영하는 보험만 적용된다. 미국에서 임산부는 기업에서 운영하는 임신보험에 가입해야 그 혜택을 받아 병원비를 감면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임신보험 가입자가 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10~11개월은 보험료를 납부해야 보험혜택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탁교육생의 경우 교육기간이 대체로 1년 정도이기 때문에 임신보험에 가입하기 어렵다는 것이 공군의 입장이다.

그러나 미 측의 설명은 다르다. 임신보험은 2개월 이상 납부하면 그 직후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임신보험 효력 여부와 관계없이 미국의 병원비가 살인적인 고가이고 외국에서 출산하는데 따른 불편함까지 감수하고도 굳이 미국에서 출산하는 것은 명백히 원정출산의 의도로 본다. 그러한 의도를 숨기고 보험을 핑계되는 것은 어줍잖은 변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서약서 문제도 논란거리다. 서약서는 한국장교나 그 가족에게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한국정부가 이를 캐어(Care)한다고 되어 있다. 이 조항대로라면 병원비 문제는 미국정부 예산이 아닌 한국정부가 해결해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 공군 측은 서약서 상에서 ‘위탁교육생은 퍼블릭차지(Public Charge)을 받지 않는다'라는 구절의 해석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우리나라 말로 ’공적 부조‘라고 해석되는 이 제도에 대해 한국과 미국은 서로 다른 해석을 내렸다는 게 공군 측 입장이다. 즉, 한국은 공적 부조에서 의료보험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했지만 미국은 의료보험도 포함된다고 해석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공군 측 해석에 의하면 A소령의 경우에 공군본부가 책임을 질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뜻이 된다.  

이에 대해 미 정부는 발끈했다. 미 국내법이 명백히 존재함에도 양국 간 양해각서가 있음에도 한국 측이 멋대로 해석하는데 대해 어이가 없다는 반응이다. 이 문제로 양국 정부가 감정싸움이 최근까지 격화되면서 공군과 주한미군 관계자 간에 막말까지 오고갔던 것으로 확인된다. 특히 주한미군 측이 반발하는 것은 이제껏 양해각서나 서약서제도는 한국이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때 도와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그러나 막말까지 해가면서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공군 측 태도에 크게 놀랐다는 것이다.  

한편 기자가 질의서를 통해 질문한 내용 중 “이와 같은 사례가 예전에도 있었는가?” 에 대해 공군 측은 “자료가 없다”고 답했으며, “미국에 위탁교육 간 학생에 대한 신분보장과 복리후생은 어떤 것인가?”는 질문에는 “위탁생의 경우 관련규정이 없다”고 답했다.


원정출산이 부른 신뢰 상실, 한미 동맹 뿌리부터 흔들린다.


공군 측의 비공식 답변을 받은 기자는 미국 측 사정을 알아보기 위해 보강 취재에 나섰다. 기자의 취재에 응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A 소령 사건이 가져올 파장을 우려했다. 미국 내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필리핀의 예를 들려주었다.

“필리핀 장교가 미국에 유학 와서 공부하던 도중 심장병으로 쓰러져 수술을 받았다. 그런데 심장병이란 수술이 까다로워 미국에서도 보험을 잘 안받아준다. 때문에 우리나라 돈으로 수  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수술비가 청구되었다. 하지만 필리핀 정부는 당연하다는 듯 그 많은 수술비를 정부 예산으로 일시불 지불했다. 필리핀보다 훨씬 잘 사는 한국이 미국에 간 자국군 장교의 병원비를 저소득층 의료비 면제 프로그램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을 본 미국 당국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지는 상상에 맡기겠다”

또 다른 관계자는 A 소령 사건의 본질은 다른 곳에 있다고 말한다. 그것이 무엇이냐는 기자의 반복된 질문에 그는 어렵게 입을 열었다.

“A 소령 사건으로 미 국방부가 특별 조사에 착수하자 당사자인 A 소령이나 여러 위탁 교육생들의 반응이 가관이었다. 미 국방부에 ”그러면 가족하고 떨어져 있으란 얘기냐“고 항의했는데, 이에 미 국방부는 ”주한미군도 한국을 지켜주기 위해 1년 동안 한국에서 가족 없이 지내고 있다“고 답했다. 이러한 한국장교들의 태도와 공군본부의 나 몰라라식 태도가 결국 ”앞으로 한국장교들에게 어떤 특혜도 주지 말라“는 미 국방부 고위층의 결심으로 이어졌다.

한미 동맹에 정통한 전문가는 A 소령 사건을 ‘동맹 피로현상’의 일환으로 해석한다.

“냉전 종식이후 한미 동맹을 둘러싼 환경은 크게 변화했다. 그러나 한미 동맹은 여전히 예전의 전통적 동맹관계를 유지하면서 동맹 현안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 이는 예전처럼 ‘동맹이니까 넘어가자’ 식으로 해결되어 오던 소소한 사안들이 갑자기 원칙주의 방식으로 전환되자 하부에서 충돌이 발생하는 것이다. 한국이 옛날과 같은 방식의 한미 동맹을 고수하려 한다면 이런 문제는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제 미 의회에서 원정출산 금지법이 다시 제기된다면 그것은 한국 때문일 것이다”

실제로 지난 1월 7일(미 현지시각), 캘리포니아 주 벤투라 카운티(제 24선거구)의 공화당 소속 엘튼 갈레글리(Elton Gallegly) 의원은 신생아의 부모가 외국 국적자일 경우 신생아의 시민권 자동취득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하원 법사위원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부모의 체류신분과 관계없이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신생아에게 자동적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속지주의 원칙'을 폐지하자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는 지난해 말 우리나라가 미국 비자면제 프로그램(VWP) 대상국에 가입돼 단기 무비자 입국이 가능해지면서 원정출산이 급격히 늘고 있는 것에 따른 것이다.

미국 LA현지 한국 언론에 따르면 원정출산을 위해 지난해 11월 한달 동안에만 미국을 찾은 한국인 산모 수는 예년보다 6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후 환율상승등의 요인으로 잠시 주춤했지만 올해 초 다시 한국 임산부들의 원정출산이 붐을 이루고 있다는 것. 현지 언론에 소개된 LA 한 산부인과의 경우 요즘 하루 평균 25명에서 40명의 한국인 산모들이 원정출산을 문의하고 있다. 또 LA 한인타운을 중심으로 무허가 산후조리원이 난립하고 있으며, 한 달 비용은 5천 달러로 대부분의 산모들은 원정출산을 위해 3개월 정도 미국에 체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 산모들이 미국에 건너가 아이를 출산하는 ‘원정출산’은 사실 오래전부터 문제가 되어 왔다. 그러나 국가를 대표하는 공인으로서 누구보다도 ‘오블리스 노블리제’를 실천해야 하는 군 장교가 미국에서 원정출산 논란에 휩싸이고, 이러한 의혹을 받는 사람이 적지 않다는 사실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물론 A 소령의 경우에는 원정출산이라고 말해버리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장교의 품위에 누가 되는 그 어떠한 행위도 용납되지 않는 한국군의 풍토에서 외국 정부로부터 의혹을 받는 것은 한국군 장교의 품격을 떨어뜨릴 수 있다. 군 당국의 책임 있는 재발 방지 대책과 함께 외국에 교육을 받으러 간 장교가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군 당국이 장교와 동반가족의 복리후생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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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월간 군사전문지 <디펜스21+> 편집장, 한겨레 군사사이트 <디펜스21> 전문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