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831 성명서] 서울대 연습림은 주민의 땅이며, 국민의 땅이지 서울대 땅이 아니다! 뭇생명의 삶터, 국립공원

서울대 연습림은 주민의 땅이며, 국민의 땅이지 서울대 땅이 아니다!

-서울대법인법 시행령의 국무회의 통과에 대한 우리의 입장


교육과학기술부는 30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서울대법인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서울대법인법은 찬성보다는 반대가 많으며, 서울대 교수, 노조, 학생 등은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이고 동맹휴업 움직임까지 있는 갈등 사안으로 더 많은 논의와 검토가 필요한 법률이었다. 


또한 서울대법인법은 서울대 연습림의 무상 양도를 명문화하고 있어 구례군민과 광양시민들의 분노와 원망, 반대를 위한 조직적 움직임까지 있는 법률이다. 그런데 정부는 이런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모르쇠로 일관하며 시행령을 제정해 버린 것이다. 정부는 서울대법인화를 원하는 일부 특권층만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가! 국립공원 보전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국민의 의견을 무시하는가!!

 

우리는 지리산국립공원에 있는 서울대 연습림이 생태계 보전이라는 국립공원의 가치와 임업시험이라는 연습림의 역할이 충돌할 때가 많음을 알고 있었고, 국립공원 밖에 있는 국유지와의 교환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공식적 활동을 자제했던 것은 서울대가 국립대학이고, 학술 활동을 한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정부가 상식이 있다면, 서울대법인법은 서울대를 재단 소유 즉 사적 소유화하는 것이니 국가는 지리산국립공원을 포함하여 백운산 등에 산재한 서울대 연습림을 국유화하여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 그런데 서울대법인법 시행령은 국유재산 무상 양도를 확정적으로 말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현재 서울대가 소유하고 있는 백운산(80㎢)과 지리산국립공원(82㎢)내 산림은 일제 강점기에 동경제국대학이 연습림 명목으로 수탈한 것을 서울대가 인수 받아 오늘날까지 남부 학술림으로 유지해 온 것이다. 이땅은 주민의 땅이며, 국민의 땅이지 서울대 땅이 아니다.


정부가 전라남도 광양시와 구례군 면적의 18.3%를 자치하는 162㎢의 국유지를 법인서울대에 무상 양도할 경우 법인서울대는 수익사업을 위해 기업이나 개인에게 매각하거나 국립공원, 생태경관보전지역에 걸맞지 않은 개발을 추진할 수도 있다. 그러니 서울대 연습림의 법인서울대로의 무상 양도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간 국립공원이라는 이유로 주민의 사유재산을 묶어놓은 국가가 서울대 연습림을 법인서울대에 무상 양도한다면 이는 국립공원이라는 공공성을 위해 재산상의 가치를 희생해온 주민들에게 국가의 존재를 의심하게 하는 일일 것이다. 국립공원 자체를 위협하는 일이 될 것이다.

 

정부는 국립공원 지정 취지, 국유재산 관리 원칙 등에 대한 일반 상식에 맞지 않는 서울대법인법을 폐지하고 국민의 재산이며, 민족의 영산인 지리산국립공원과 백운산의 소유, 관리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 정부가 국립공원을 보전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하길 바란다면 서울대 연습림의 무상 양도를 가능하게 한 서울대법인법을 당장 폐기해야 한다.

 

2011. 8. 31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물어볼곳 : 윤주옥 사무처장 011-9898-6547 windjuo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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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안녕하세요.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사무처장 윤주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