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위법적 내용을 심의하려는 도립공원위원회 개최를 취소해야 한다 지리산케이블카백지화

내일(117) ‘경상남도 도립공원위원회’(이하 도립공원위원회)는 가지산도립공원 계획(얼음골 케이블카) 변경을 심의한다. 우리는 도립공원위원회의 심의 내용을 듣고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다. 도립공원위원회가 심의하려는 것은 환경부가 자연공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정한 자연공원 삭도(索道)-케이블카-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넘어서는 일로 이는 심의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도립공원위원회 심의 내용의 핵심은 가지산도립공원-밀양얼음골케이블카’(이하 얼음골케이블카) 상부승강장과 전망대에서 기존 등산로와의 연계를 차단했던 여러 폐쇄 조치들을 풀겠다는 것이다. 이는 가이드라인에 정면 배치되는 것이다. 20115월 발표한 환경부의 가이드라인-기본방향에는 왕복이용을 전제로 하고 기존 탐방로와 연계를 피함이라 명시되어 있다. 도립공원위원회의 심의내용은 이에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 법적 테두리를 넘어서는 것이다. 지금 도립공원위원회는 위법한 내용을 심의하겠다는 것이다. 가능한 일인가!

 

우리는 얼음골케이블카가 여러 불미스런 일로 운행이 중지되었던 걸 기억한다. 2009119일 승인되어 20129월 운행을 시작한 얼음골케이블카는 도립공원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위반(불법 건축)하여 운행이 중지되었다. 얼음골케이블카는 법과 가이드라인을 위반하여 건설되고 운행되었던 것이다!

당시 우리는 불법에 참여한 밀양시와 불법을 방관한 경상남도가 가지산도립공원을 관리할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었다. 또한 자연공원을 총괄하는 환경부는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자연공원 정책 전반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 후 2013131일 열린 도립공원위원회는 불법 건축물인 얼음골케이블카 상부정류장을 재심의하였고, 도립공원위원회는 개정된 자연공원법을 적용하여 불법 건축물을 사후 추인하는 방식으로 얼음골케이블카가 재운행되도록 하였다.

 

불법과 탈법으로 얼룩진 얼음골케이블카! 그런데 이제는 경상남도가 나서서 도립공원위원회에 위법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라고 주문하고 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113, 5일 얼음골케이블카 운행 현장조사에 다녀온 우리(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마창진환경운동연합 공동)얼음골케이블카로 인하여, 상부승강장-전망대에서 기존 등산로로 넘어가는 등산객들로 인하여 사자평 억새군락이 급격히 망가지는 걸 확인하였다.

 

↓ 차단막을 쉽게 넘어가는 등산객들. 얼음골케이블카는 간단한 안내판을 걸어놨을 뿐 현장에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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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부승강장, 전망대에서 등산로로 넘어간 흔적. 사람들의 발길로 나지화를 확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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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평은 남부지방에서 보기 힘든 고층습지로서 국내 유일의 은줄팔랑나비의 집단 서식지이며 담비, 삵 등 다수의 멸종위기종이 서식하는 곳이다. 사자평은 생태적으로 가치가 높을 뿐 아니라 억새경관이 아름다운 곳으로 경관보전을 위한 특별한 노력도 요구되는 곳이다. 그런 곳이 얼음골케이블카로 인하여 산산 조각나고 있는 것이다. 진정 안타까운 일이다!

 

↓ 등산객들로 인하여 급격히 훼손된 사자평. 11월 5일 사자평에서 만난 등산객들은 100%  얼음골케이블카를 이용하여 사자평에 온 사람들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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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는 다른 일에 앞서 얼음골케이블카로 인한 등산로 세굴, 사자평 훼손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보전.복원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며, 가이드라인을 형식적으로만 적용하고 있는 얼음골케이블카를 경고하고 상부승강장-전망대를 넘어가는 등산객들을 철저히 차단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환경부는 얼음골케이블카를 시금석으로 삼아 자연공원-국립공원 케이블카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우리는 경상남도에 간절히 바란다. 위법적 사항을 심의하려는 도립공원위원회 개최를 취소하고, 영남의 자산이며 우리의 자랑인 가지산도립공원-사자평지역이 제대로 보전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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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안녕하세요.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사무처장 윤주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