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5일 우리의입장]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는 자료 불일치, 기준 미반영 국립공원 케이블카 부결하라! 지리산케이블카백지화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는 자료 불일치, 기준 미반영 국립공원 케이블카 부결하라!

 

6월 26일 환경부는 국립공원위원회를 개최하여 ‘국립공원 케이블카 시범사업지’를 결정한다고 한다. 케이블카는 우리나라 국립공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과는 어울리지 않는 시설로 국립공원 정상부 훼손을 부채질하고, 생물종다양성 감소에 일조하며, 경관을 파괴하는 대표적 시설이다.

그럼에도 환경부는 2010년 자연공원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국립공원의 핵심적 보호지역인 자연보존지구에 더 긴, 더 높은 케이블카가 건설되도록 하였다. 자연보존지구에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법을 개정한 것은 국립공원제도가 도입된 후 처음 일어난 일로, 우리는 국립공원의 가치와 정체성을 송두리째 흔들어버린 환경부의 반환경적 정책을 잊지 않을 것이다.

 

자연공원법을 개정한 후 환경부는 국립공원 케이블카 시범사업을 하겠다며 선정절차와 검토기준을 만들었다. 현재 국립공원 케이블카 시범사업에 참여한 지자체는 남원, 함양, 산청, 구례(이상 지리산국립공원), 양양(설악산국립공원), 영암(월출산국립공원), 사천(한려해상국립공원) 등 7곳이다.

우리가 남원, 함양, 산청, 구례, 양양, 영암 등 6곳의 계획서를 분석한 결과는 모두 기준 미달이었다. 지리산권 4개 지자체는 야생동물 서식처 보호를 위한 국립공원특별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산림유전자원보호지역 등 생태적으로 우수한 지역에 상부정류장과 지주를 놓겠다고 한다. 환경부가 정한 검토기준도 반영하지 못한 계획이다.

설악산국립공원 대청봉 아래에 케이블카를 계획하고 있는 양양은 계획서의 상부정류장 위치와 환경영향평가서(초안)의 상부정류장 위치가 달랐다. 계획서와 이를 뒷받침하는 환경영향평가서가 일치하지 않는 계획, 양양의 계획은 검토할 가치조차 없다고 판단한다. 영암(월출산국립공원)은 환경부가 왜 옹색한 이름의 국립공원 케이블카 ‘시범사업’을 말하고 있는지도 이해하지 못한 계획서를 제출했다.

 

6월 26일, 환경부는 스스로 정한 기준을 벗어난 각 지자체의 계획서에 대하여 있는 사실 그대로 국립공원위원회에 전달하여 국립공원위원들이 올바른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당일 회의에 참석하는 국립공원위원들은 검토기준을 반영하지 못한 지자체의 계획에 대하여 부결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 입장 표명에 어떠한 정치적 판단도 개입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북한산국립공원 관통도로, 계룡산국립공원 관통도로와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길, 국립공원을 개발대상으로 삼는 일이 멈춰지길 간절히 바란다. 우리는 환경부와 국립공원위원들이 역사와 미래세대에 부끄럽지 않은 결정을 할 것으로 믿는다. 6월 26일, 우리는 환경부와 국립공원위원회를 지켜볼 것이다.

 

- 우리는 국립공원 자연생태계와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케이블카에 반대한다!

- 우리는 국립공원의 주요 봉우리로 향하며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희귀생태계를 위협하는 케이블카에 반대한다!

- 우리는 국립공원에 살고 있는 야생동식물의 삶터를 빼앗고, 국립공원을 관광지로 만드는 케이블카에 반대한다!

 

2012. 6. 25

 

국립공원 케이블카 반대 범국민대책위원회

TAG

Leave Comments


profile안녕하세요.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사무처장 윤주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