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케이블카, 현수막 수로 결정되는 걸까? 지리산케이블카백지화

작년 10월 1일 공포된 자연공원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은 국립공원 케이블카에 대한 규제완화를 주 내용으로 한다. 

개정된 시행령에 의하면, 앞으로는 국립공원 자연보존지구라도 5km까지는 케이블카를 건설할 수 있게 된다. 

 

우리나라 국립공원은 면적이 넓지 않고 자연보존지구가 산 정상 주변으로 지정되어 있으니 자연보존지구내 5km까지 허용이란 말은

지리산국립공원 천왕봉, 설악산국립공원 대청봉, 한라산국립공원 백록담까지 케이블카가 올라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물셀 틈 없는 개발정책의 전형이지 않을까 싶다. 

 

시행령 개정 후 국립공원 케이블카 추진 자자체는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  

2011년 7월 현재,

그간 추진했던 지자체와 옆에서 하니까 덩달아 추진하는 지자체와 우리라고 질수는 없다며 추진하는 지자체 등이 20여 곳에 이른다.

 

 

↑ 환경부에 제출된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국립공원계획변경신청서

 

상황이 이러하자 환경부는 뒤늦게 놀란 표정을 지으며 이러다간 국립공원에 케이블카가 난립할 수 있으니

내륙과 해상 국립공원별로 시범사업을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범사업 대상지는 경제성이 있어야 하니 지리산국립공원, 설악산국립공원이어야 하지 않겠냐고 공공연히 이야기하고 다닌다.

국립공원 보전을 책임지는 부서가 케이블카 적지를 이야기하며 경제성을 운운하는 것은 듣기에도 민망한 일이다.

 

지난 6월 16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는

국회의원 김효석 (민주당, 담양·곡성·구례), 국회의원 이강래(민주당, 남원·순창), 국회의원 신성범(한나라당, 산청·함양·거창), (사)국토환경연구원 등이 공동주최하여

'국립공원 케이블카 어떻게 할 것인가?'란 주제로 토론회를 하였다.

이날 토론회는 '국립공원 케이블카' 전반을 다루는 듯했으나 실제로는 지리산국립공원에 집중되어 있었고,

소개시간에는 남원, 구례, 산청 등 지역별 의회의장, 군수, 공무원, 추진위원장 등을 호명하여 모두가 동원된 인원임을 알려줬다. 

 

남원, 함양, 산청, 구례 등 4개 지자체 중

남원, 산청, 구례는 환경부에 공원계획변경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이고, 함양도 관련 용역을 발주한다고 하며,

자기 지역에 케이블카가 건설되길 바라는 광역지자체장까지 한 두 마디 보태니 지리산은 케이블카로 전쟁터가 되고 있다.

 

지리산케이블카가 추진하는 수만큼 올라간다면 최소 4개는 건설되어야 하는데

지리산국립공원에 4개의 케이블카가 건설되는 것에 대해서는 추진하는 분들도 그건 아니라고 하며

우리가 적지이며, 거기는 꼭 필요치 않다고 하니 

이러다가 지리산에서 공동의 삶을 살아오던 주민들이 케이블카로 인해 갈등하고 대립하게 되는 건 아닌지 심히 걱정스럽기만 하다.

 

지금, 지리산권 4개 시군의 주요 길목엔 지리산케이블카 설치 촉구 현수막이 붙어있다.

산청은 중산리를 중심으로 오래전부터 촉구 현수막이 나부꼈으며, 구례는 4월 어느 날 지리산케이블카에 찬성하는 현수막이 50장 이상 걸렸다.

남원은 7월 1일 각 면마다 지리산케이블카 설치 기원 현수막을 걸기로 했단다.

 

↑ 4월 어느날 구례군내에 붙은 케이블카 설치 촉구 현수막

 

지리산자락에는 케이블카에 찬성하는 주민도 살고, 반대하는 주민도 산다. 

토론회에 동원된 사람 수로, 거리에 붙여진 현수막 수로 케이블카 건설지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면

지금은 지리산국립공원에 케이블카가 정말 필요한지,

케이블카가 지리산권 주민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함께 고민할 때가 아닐까! 

케이블카에 휘둘리지 말고, 우리와 지리산이 공존공생할 길을 찾아야만 지리산도 살고, 우리도 살고, 지역도 살 수 있을 것이다.

 

글과 사진_ 윤주옥 사무처장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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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안녕하세요.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사무처장 윤주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