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파리, 19년 넘은 차 퇴출…이젠 오래 타는 것도 죄! 지구환경

paris.jpg » 차량에 의한 대기오염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파리. 하늘이 뿌옇다. 위키미디어 코먼스  

 

7월1일부터 시행…위반땐 수십만원 벌금

 

무분별한 과소비를 경계하던 시절엔 한 번 구입한 자동차를 알뜰하게 관리해 오래 타는 것이 미덕이었다. ‘자동차 **년 타기’ 캠페인이 벌어지기도 했다. 신문과 텔레비전에서는 차를 오랜 기간 탈 없이 굴릴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는 정보와 기사들이 잇따랐다. 그런데 이제는 자동차를 오래 타는 것이 미덕이 아닌 시대가 된 모양이다. 미덕은 커녕 반환경적인 행위로 지탄의 대상이 될 지경에 이르렀다.   
지난해 12월 파리 기후정상회의를 주관했던 파리 당국이 1997년 이전 등록 차량은 평일에 파리 시내 진입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7월1일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이런 조처는 지구온난화와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온실가스(이산화탄소)와 질소산화물 때문이다. 오래된 차일수록 연비와 엔진 성능이 저하되면서 환경을 해치는 이런 물질들을 더 많이 배출하는 데 따른 조처다.  2020년까지 디젤 차량을 시내에서 퇴출시키기로 한 데 이은 강력한 규제 조처다.

파리 당국은 오염 유발 정도에 따라 차량을 6개 등급으로 나눴는데, 1997년 이전 등록 차량은 최하위인 6등급으로 분류해 이런 규제 조처를 취하기로 했다. 오토바이는  더 엄격한 규제를 받는다. 2000년 이전 등록 제품까지 적용된다. 위반하는 차량에는 35유로(약 5만원)~450유로(약 60만원)의 벌금을 물리기로 했다. 다만 평일에도 오전 8시 이전과 오후 8시 이후는 통행이 허용된다.

2020년부턴 '2010년 이전 차량'도 운행 금지

 

pari3.jpg » 파리 관광명소 중 하나인 샹젤리제 거리. 5월부터 매월 첫번째 일요일을 차 없는 거리로 운영하기 시작했다. 위키미디어 코먼스.

 

2020년에는 운행 금지 대상을 확 넓힌다. 2010년 이전 등록한 모든 차량에 대해 낮시간 시내 운행을 금지할 예정이다. 10년 이상 된 차를 타고 다니면 손가락질을 받게 되는 셈이다. 1997년 이전 등록 차량의 평일 운행 금지 시간도 하루 24시간으로 확대된다. 이런 조처는 파리 시내 교통량을 줄여 교통 정체 해소에도 다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새로운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될 차량은 약 3만대에 이른다고 한다.
운전자는 또 자신의 차가 몇등급인지를 적은 표시판을 자신의 차 앞유리에 부착해야 한다. 당국은 높은 등급의 차량 운전자에게는 주차 우선권 같은 혜택을 줄 방침이다.
취지가 좋다고 파리 시민들 모두가 이런 정책을 반기는 건 아니다. 특히 노후차량 소유 비율이 높은 저소득층은 반감이 크다. 하지만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런 과감한 정책을 가능하게 한 건 파리의 정치 구조 덕분이라고 외신들은 전한다. 파리에 이어 그르노블, 스트라스부르, 베르사유 등도 등급에 따라 도심 차량 진입을 규제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출처

http://www.citylab.com/commute/2016/05/paris-is-banning-cars-built-before-1997/484895/?utm_source=nl__link4_060116
http://inhabitat.com/paris-bids-adieu-to-all-pre-1997-cars-to-reduce-pol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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