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 대신 보육수당’ 내년 금지 알자, 육아정책

정부, 설치의무 위반땐 명단공개
중소기업서 설치땐 최대6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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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 기업이 어린이집을 따로 두지 않고 보육수당으로 대체하는 것이 내년부터 금지된다. 또 중소기업들이 공동으로 어린이집을 짓거나 사들일 때 6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등은 10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직장 어린이집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지난해 9월 현재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또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인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 사업장 919곳 가운데 어린이집을 둔 곳은 39.1%뿐이다. 35.2%는 보육수당 또는 위탁계약으로 의무를 대신하고 있다. 대체 보육수당 금지에 이어, 외부 어린이집과 계약을 맺고 직원 아이들을 맡기는 위탁계약제 역시 2016년까지 운영 성과를 평가한 뒤 2017년 폐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직장 어린이집 의무 설치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 명단을 복지부·고용부 등 관계부처 누리집에 1년 동안 공개하고 5개 이상 일간지에도 게시하기로 했다. 복지부 누리집에 6개월만 공개하는 현행 규정보다 제재 수위가 높아지는 것이다. 하지만 명단 공개만으로 의무 이행을 강제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직장 어린이집 설치 지원책으로 정부는 영유아보육법 특례규정을 통해 기업이 건물을 새로 짓거나 증축할 때 어린이집을 설치하면 그 면적만큼 용적률을 완화해줄 방침이다. 직장 어린이집이 사업장과 같은 건물에 있지 않으면 반드시 1층에 둬야 하는 규정도 고쳐 1~5층에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어린이집 정원이 50명 이상이면 옥외놀이터를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원칙도 없애 옥외·실내·대체놀이터 중 선택할 수 있게 했다.


고용보험 기금을 통한 직장 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한도 역시 상향 조정된다. 중소기업이 단독으로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최대 3억원까지, 여러 중소기업이 함께 어린이집을 짓거나 사들이는 경우 최대 6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직장 어린이집 교사 1인당 인건비 지원액도 현행 월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오른다.


손준현 기자 dus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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