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신】“아이돌봄 서비스 인터넷으로 신청하세요” 육아 단신

noname01.jpg » 복지로 서비스 화면

 

맞벌이 부부가 바쁜 시간을 쪼개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 했던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아이 돌봄 서비스를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도록 복지 서비스를 확대했다고 7일 밝혔다. 아이 돌봄 서비스는 만 12살 이하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나 취업 한부모 가정의 아이를 직접 찾아가 돌봐주는 서비스다.
 
아이 돌봄 서비스를 받으려면 복지로의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online.bokjiro.go.kr)에 접속해 신청서와 가족정보제공동의서를 작성하면 된다. 다만, 부모가 직장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면 기존처럼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하며, 영아 종일제 서비스를 신청하면 양육수당이나 보육료 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나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아이 돌봄 대표전화(1577-2514), 유아학비지원 콜센터(02-2267-9009)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또 아이 돌봄 서비스 유형을 다양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아이만 돌봐주는 서비스에서 아이 돌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아이와 관련된 가사를 제공하거나, 전문 보육교사가 돌봐주는 서비스 유형을 새롭게 도입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현재 부산·충북·전북 지역과 강원도 원주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먼저 이용해보고 싶은 사람은 해당 지역 서비스 기관에 문의하면 된다.

 

양선아 기자 anmad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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