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일괄 상한제 실시해야” 알자, 육아정책

04573586_P_0.jpg » 한 어린이집에서 영어 수업하는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서울시 자치구별로 천차만별인 어린이집 특별활동비에 대해 서울시가 일괄적으로 상한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영유아 발달에 적합하지 않고 초등학교 선행 학습에 해당하는 영어, 수학, 과학 등의 교과목 특별 활동을 금지시키는 등 어린이집 특별 활동과 관련해 서울시가 관리·감독을 보더 철저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사교육걱정없는 세상, 참보육을 위한 부모 연대,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등 8개 시민단체는 11일 서울시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 어린이집 특별활동의 문제 개선을 촉구하고, 어린이집 관리·감독 강화에 대한 의견서를 서울시에 제출했다.

 

어린이집 특별활동이란 어린이집 안에서 별도의 비용을 받고 이루어지는 교육으로, 영유아보육법 제29조에서는 특별활동에 대해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일정 연령 이상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특정한 시간대(낮12시~오후6시)에 한정해 △보육과정 외에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이다.

 

교육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취합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월평균 특별활동비는 8만7천원에 이른다. 특별활동비를 결정하는 기준인 수납한도액은 구마다 다르게 측정돼 있는데, 강남구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는 성동구·강동구 국공립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에 비해 최대 3.8배나 더 많은 특별활동비를 지출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 활동의 종류를 살펴보면, 영어(74.4%), 체육(67.2%), 음악(48.2%) 순으로 나타났다.
  
장미순 참보육을 위한 부모 연대 의장은 “특별활동비 수납 한도액을 정하는 자치구 보육정책위원회는 특별활동 과목별 단가, 적정시간 등 객관적인 지표를 고려하기보다, 전년도 수납액 등을 기준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며 “수납한도액 선정의 비합리적 의사결정을 개선하고, 자치구별 수납한도액의 불균형 심화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임미령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이사장은 “특별활동이 아이들의 놀이와 휴식할 권리를 방해하고 있다”며 “어린이집 특별활동이 영유아기의 사교육을 조장하고 정당화하는 데 이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8개 시민단체는 이를 막기 위해서는 각 자치구의 지역적 상황을 고려하고 다양한 운영 주체들의 의견을 반영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특별활동비에 대한 일괄적 상한제를 실시하는 것을 대안으로 내세웠다. 또 선행 학습 개념의 교과목 특별 활동을 금지시키고, 특별활동 업체 분포나 규모 파악 등 특별 활동과 관련해 관리·감독을 보다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시민·보육 단체들의 의견서를 전해받은 성은희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출산육아담당관은 “서울시는 그동안 자발적인 참여와 재능 기부사업을 통해 특별활동비의 부담을 줄이고 특별활동을 내실화하는 데 노력해왔다”며 “시민단체와 부모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특별활동비 문제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선아 기자 anmad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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