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린 아이 증후군' 공포…흔들의자는 괜찮나? 베이비트리 육아 뉴스

신생아 사진.jpg » 우는 아이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최근 경남 창원에서 건강했던 생후 6개월 된 남자 아이가 어린이집에 맡겨진 지 두 시간여 만에 의식불명 상태로 빠진 사건이 발생하면서 많은 부모들이 충격에 휩싸였다. 특히 이 아이가 뇌사 상태에 빠진 이유에 대해 의료진이 ‘흔들린 아이 증후군’(shaken baby syndrome)이라고 진단하면서, ‘흔들린 아이 증후군’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도 높아졌다. 또 신생아를 키우면서 우는 아이를 흔들어 달래거나 잠을 재웠던 부모들은 이제까지 자신의 육아 방식이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기도 한다. ‘흔들린 아이 증후군’은 무엇이고, 아이를 어느 정도 흔들면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지에 대해 신손문 관동의대 제일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와 박원일 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의 도움을 받아 알아봤다.

 

‘흔들린 아이 증후군’은 주로 돌 전의 아이들에서 많이 발생한다. 어린 아기들은 몸통에 비해 머리가 크고, 목에 힘은 별로 없다. 뇌의 혈관은 아직 덜 발달돼 있다. 따라서 아이를 심하게 흔들면 머리에 손상을 받게 된다. 두개골과 뇌 사이는 척수액으로 가득 차 있고, 그 사이로 뇌혈관이 지나간다. 박 교수는  “아이를 심하게 흔들면 그 충격이 그대로 머리에 전달된다. 두개골 속에 있는 뇌가 딱딱한 두개골에 부딪히면서 그 주위에 있는 혈관이 찢어져 피가 두개골과 뇌 사이에 고여 뇌출혈이 일어난다”고 설명했다. 또 `흔들린 아이 증후군'으로 진단받는 경우는 외상은 보이지 않으면서 망막 출혈이 나타나기도 한다. 망막 출혈은 한두 번 정도 흔들어 생기지는 않으며, 아주 여러 차례 충격이 가해졌을 때 생긴다. `흔들린 아이 증후군'이 의심되면 시티(CT)나 엠아르아이(MRI)로 뇌출혈을 확인한다. 또 안저 검사를 해서 망막 출혈 유무를 확인해봐야 한다. 그 외 척수액 검사에서는 혈액이 나오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방사선 촬영으로 사지나 두개골의 골절도 확인해야 한다.

 
어린 아이의 뇌가 심하게 손상을 받으면 짧은 시간 내에 증상이 나타나고 약하게 손상을 받은 경우에는 증상이 천천히 나타나게 된다. 아기가 토하거나 보채고, 경련을 일으키기도 하고, 심하면 반응을 하지 않고, 의식이 없어진다. 어떤 아이는 호흡 곤란을 겪어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장기적으로는 실명이나 정신 지체, 뇌성마비, 운동 장애, 경련 등의 후유 장애를 남기기도 한다.
 

신 교수는 “특히 2~4개월 경의 아이들이 위험하다. 주로 아기를 돌보던 사람이 아기가 심하게 울면 자기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고 화를 참지 못해서 아기를 심하게 흔들면서 이런 손상이 생기기 쉽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아기들이 우는 시간이 생후 2~3주 정도부터 차츰 많아져서 생후 6~8주 경이면 가장 심하게 울고, 3~4개월 정도 되면 우는 시간이 차츰 줄어준다”며 “아기를 돌보는 사람은 아기가 어릴 때에는 달랠 수 없을 만큼 심하게 울기도 한다는 것을 알고 적절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 교수는 또 “아기가 심하게 울 때에는 아기가 정말로 아픈 곳은 없는지, 엉덩이가 짓무르지는 않았는지, 피부에 뭔가 찔리거나 아픈 일은 없는지 아기 몸 전체를 살펴보고, 괜찮으면 아기를 안고 차분히 토닥여주고, 노래를 불러주기도 하고 안고 산책을 해 보라”고 조언했다. 만약 부모가 아기 달래는 게 너무 힘들어 화가 날 정도라면, 가족이나 친척, 친구들의 도움을 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아기를 목이 젖힐 정도로 심하게 흔드는 것은 금물이다.

 

일부 부모들은 아기를 얼러준다고 무릎 위에서 깡충깡충 뜀박질을 시키거나, 잠을 재운다고 옆으로 흔들어 주고, 흔들의자에 눕혀 아기를 재우는 것도 ‘흔들린 아이 증후군’을 초래할까봐 걱정하기도 한다. 신 교수는 이에 대해 “흔들린 아이 증후군은 아주 심하게 아기를 흔드는 경우에만 발생한다. 부모가 안고 살살 흔들어 주거나 흔들 의자에 눕혀 재우는 정도는 위험하지 않으니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그러나 드물긴 하지만 장난으로 아이를 공중에 던졌다 받는다든지,아이를 등에 업고 업거나 어깨에 무등을 태워 조깅을 하거나 말을 타는 행동은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박 교수는 “아이를 다른 사람에게 맡길 때는 아이의 머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머리와 목을 잘 보호해주어야 하고, 절대로 심하게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말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지난달 9일 낮12시께 창원시 내서읍 한 아파트 1층 어린이집에서 생후 6개월 된 김아무개 군이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21일 밝혔다. 김군의 어머니는 이날 오전 9시10분께 집 근처 병원에서 영유아검진을 마치고 ‘건강하다’는 소견을 듣고 오전 10시께 집으로 돌아와 1층 어린이집에 맡긴지 2시간 만에 이같은 일이 벌어졌다. 어린이집 교사는 이상 증세를 보인 김군을 병원으로 데려가기 위해 119구급대에 전화했으며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록 김군의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으며 담당 의사는 아이의 팔이나 어깨를 심하게 흔들어 생기는 치명적 증세인 ‘흔들린 아이 증후군’으로 최근 진단했다.

 

양선아 기자 anmad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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